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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무부, 위독한 산모 긴급 낙태수술 거절 병원 기소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긴급 낙태 수술을 거절한 병원을 기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험볼트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산모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올해 2월 임신 15주차인 산모 애나 너슬럭이 양수가 터져 북가주 유레카 지역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35세의 산모는 “의사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면서도 병원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산모의 목숨이 중요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해도 배에 있는 쌍둥이 태아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슬럭은 “조속히 낙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감염이나 과다 출혈 등 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내게) 수건을 한가득 건네줬다”고 했다. 너슬럭은 12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너슬럭은 옮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건강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법무부는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방법과 연방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낙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낙태수술 법무부 위독 산모 쌍둥이 낙태 캘리포니아

2024.10.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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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산모 사망 3년간 263명

일리노이 주 보건국이 최근 산모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출산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숨진 일리노이 주 산모는 모두 263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숨진 산모 중에서 91%는 예방이 가능했던 사례로 분류됐다. 또 사망 산모의 절반 이상은 출산 후 60일 이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했다. 흑인 산모의 경우 출산과 관련해 숨질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32%로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산모 사망자 중에서는 흑인 여성으로 35세에서 39세 사이, 고졸 이하의 학력, 비만, 메디케이드 소지자가 많았다.     주보건국은 산모 사망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모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을 경우 전문의와 신속하게 연결시키고 다음 진료를 예약해 후속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 섭취와 주거지 환경 등의 사회적 요소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신 질환이 있거나 약물 중독이 있는 산모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양육권들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하게 되면서 산모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난관으로 뽑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산모 산모 사망자 사망 산모 산모 건강

2024.0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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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인법" vs. "산모 기소 방지"

하원법안 2223(AB 2223)으로 캘리포니아가 시끌시끌하다. 반대진영에선 ‘영아 살해법’이라며 지난 19일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거센 반발 시위를 했다. 3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한인 사회에서는 샘 신 목사(51대 남가주한인목사회장·KACEM 회장)와 사라 김(TVNEXT 대표) 사모 등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을 11-3으로 통과했다.     AB2223은 발의 직후부터 줄곧 논란이었다. 반대진영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출생 후 한 달 이내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진영은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출산 직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최대 2만5000 달러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쟁점 중 하나가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주산기를 “임신이 된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이 지적하고 있다. 샘 신 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하고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폭행이나 고의적 굶주림, 태만 등으로 영아 살해를 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발의됐다. 두 명 모두 임신 중 마약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해 사산아를 낳았다. 이중 첼시 베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혐의가 기각됐다. 다른 여성 아도라페레즈는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며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들은 페레즈의 아기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째 복역 중이던 올해 3월 킹스카운티 판사가 ‘가주에는 태아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페레즈 케이스 판결을 뒤집었다. 페레즈는 출소한 상태다. 원용석 기자살인법 산모 영아 살해법 형사 기소 사실상 기소

2022.04.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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