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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성추행 합의금 3억7400만불로 늘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총괄하는 UC 측이 UCLA 산부인과 전 교수가 저지른 성범죄 피해 배상액으로 1억3000만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UCLA 측은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65)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312명에게 총 3억7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에는 지난 2월 성추행 등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기로 한 2억4360만 달러도 포함됐다.     힙스는 UCLA 산부인과에서 약 35년 근무했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동안 환자 5500명을 다뤘다.     그는 초음파 진단 등 진료과정에서 여성환자 성추행 등 성적학대를 저질러 2021년 기소됐다.     UCLA병원 측은 1990년대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학 측은 한참 뒤인 2017년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힙스에 대한 형사 기소는 계속 진행 중이다.     UCLA 측은 성명을 내고 “제임스 힙스에게 성적인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합의”라며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성추행 합의금 합의금 3억7400만불 이번 합의금 산부인과 의사

2022.05.25. 21:20

UCLA 의사 성추행 2억불 합의…산부인과 검진 5000명 피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인 UC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UC 측은 8일 “UCLA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65)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총 2억436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UCLA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힙스는 지난 1983~2019년 사이 여성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진 등을 하며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었다.   UCLA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힙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우리 대학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번 합의가 피해 여성들에게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힙스로부터 검진 도중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은 무려 5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UCLA병원 측은 1990년대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학 측은 한참 뒤인 2017년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UCLA 측은 이듬해 힙스의 재임용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수사당국에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이후 대학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U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집단소송에 의한 것으로 힙스에 대한 형사 기소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편, 21건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된 힙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6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힙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장열 기자성추행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 이번 합의 피해 여성들

2022.02.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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