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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상속, 미리 준비하면 다릅니다" 디그니티 무료 세미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인 장례와 상속 문제를 미리 설계하여 남겨진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무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유언장 작성부터 장례 절차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언과 상속부터 장례 절차까지   북미 최대 규모의 장례 서비스 '디그니티 메모리얼(Dignity Memorial)'은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코퀴틀람 한인신협 본점 컨퍼런스룸에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길포드 노터리의 로버트 신 법무사가 유언과 상속, 위임장, 의료 위임장 및 사전의료 지시서에 대해 상세히 강연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에서는 디그니티 메모리얼 소속의 한인 장례 플래너인 리디아 김 씨와 젬마 박 씨가 캐나다의 장례 문화와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150년 전통의 전문성과 한인 서비스   행사를 주관하는 디그니티 메모리얼은 북미 전역에 1,900여 개의 장례식장과 묘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150년 전통의 대표적인 장례 서비스 그룹이다. 이들은 고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행사를 전문으로 다루며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서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Forest Lawn Memorial Park), 오션 뷰 버리얼 파크(Ocean View Burial Park), 보알 채플(Boal Chapel), 빅토리 메모리얼(Victory Memorial), 프레이저 하이츠 채플(Fraser Heights Chapel)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인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어로 진행하여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수많은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전 계획이 단순한 재정 준비를 넘어 사람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사전 계획의 실무적 혜택 강조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사전 장례 준비의 필요성부터 최신 장례 흐름, 유언 작성이 갖는 의미까지 폭넓게 다룬다. 장례를 단순한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석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캐나다의 복잡한 장례 시스템과 법률적 위임 절차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직접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및 문의는 리디아 김(604-355-4989)을 통해 전화나 문자로 가능하다.   ■디그니티 메모리얼 장례 준비 무료 세미나   -일시: 5월 22일(금) 오전 10:30-오후 12:00   -장소: 코퀴틀람 신협 본점 컨퍼런스룸   -내용: 유언장, 상속, 위임장, 사전의료 지시서 강연   -내용: 캐나다 장례 문화 및 사전 계획의 중요성 안내   -강사: 로버트 신 법무사, 리디아 김·젬마 박 플래너   -예약: 리디아 김(604-355-4989) 전화 또는 문자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세미나 장례 무료 세미나 실무 세미나 상속 위임장

2026.05.14.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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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위임장, 협의 없이 보내면 낭패 본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잠깐 귀국하여 장례식에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토지 수 필지와 건물 등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 아버지가 보유하신 재산의 정확한 내역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상속세 신고 및 각종 세금 납부와 상속 문제는 국내에 있는 형제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속하게 위임장을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빠는 상속세 와 취득세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오빠가 요구하는 대로 위임장을 보내주어도 괜찮을까요?     ▶답= 물론 가족끼리 서로 믿고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임권한 범위 등은 확실히 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등을 보내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즉, 위임장상 위임내용을 작성할 때, 상속인 간 협의한 내용으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위임장을 보내게 된다면, 추후 생각지도 못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상속을 처리하는 측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하거나, 상속재산이 추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자신들끼리만 나누어 갖는 등 부당하게 상속을 처리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장을 작성해준 측에서 이러한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이를 번복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임장을 보내는 것에 대한 협의를 전화 등 구두로만 진행하고 위임장을 보낸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우리 법원은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임장에 영사공증을 받거나 현지 Notary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위임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작성할 위임장의 내용은 협의서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히야 할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위임장 상속 위임장 위임장상 위임내용 유산 상속법

2025.09.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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