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위임장, 협의 없이 보내면 낭패 본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잠깐 귀국하여 장례식에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토지 수 필지와 건물 등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 아버지가 보유하신 재산의 정확한 내역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상속세 신고 및 각종 세금 납부와 상속 문제는 국내에 있는 형제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속하게 위임장을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빠는 상속세 와 취득세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오빠가 요구하는 대로 위임장을 보내주어도 괜찮을까요? ▶답= 물론 가족끼리 서로 믿고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임권한 범위 등은 확실히 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등을 보내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즉, 위임장상 위임내용을 작성할 때, 상속인 간 협의한 내용으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위임장을 보내게 된다면, 추후 생각지도 못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상속을 처리하는 측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하거나, 상속재산이 추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자신들끼리만 나누어 갖는 등 부당하게 상속을 처리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장을 작성해준 측에서 이러한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이를 번복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임장을 보내는 것에 대한 협의를 전화 등 구두로만 진행하고 위임장을 보낸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우리 법원은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임장에 영사공증을 받거나 현지 Notary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위임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작성할 위임장의 내용은 협의서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히야 할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위임장 상속 위임장 위임장상 위임내용 유산 상속법
2025.09.1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