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 사망 후 8년 지나서 가능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중인 A씨. 한국의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거주하시던 주택과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 당시 한국의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차차 정리하여 나누자고 하면서, 일단 상속 예금을 정리한 돈 중 A씨의 몫으로 2천만 원을 보내왔다. 그 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종합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을 받았다. 이후 8년 동안 상속 분할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씨는 한국의 큰 오빠에게 상속 분할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큰 오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유언에 따라 이미 다 처리되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당황한 A씨가 형제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시던 주택을 큰 오빠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어머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큰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나 지났기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에 관한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A씨의 사례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상속 유류분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부모가 한국에 남긴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분할 절차 없이 일부 금전만 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개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야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해외 거주자가 뒤늦게 유언장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한국의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단순히 유언장 사본만 받아본 경우라면 이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유언장의 원본을 확인하거나 검인 절차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기산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A씨가 최근에야 오빠가 보내준 유언장 사진이나 일부 내용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시점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예를 들어 유언장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인식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국 A씨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사망 후 8년이 지났다고 해서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이다.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길게 경과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A씨가 유류분 반환을 원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유언 검인 기록, 부동산 등기이력, 증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 유류분 해외 거주자
2025.11.2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