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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도 한국 법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해 미국의 부동산 등 재산과 한국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완료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답= A씨 부부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했겠지만, 해당 은행은 상속관계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답=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속이나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예금을 지급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한국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은 전체 상속인 명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다. A씨 사례 역시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관공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고,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국법인지 한국법인지 불분명하다고 은행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미국 시민권자가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은행이 계속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판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상속 유산 상속법 상속관계 확인

2025.1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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