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사망 후 한국 재산 상속, 미국법만 적용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혼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사망했다. A씨는 생전에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각각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이므로 미국법만 적용하면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문=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은 어떤 법에 따라 진행될까? ▶답=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 상속법에 따라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재산이 일률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 ▶문= 대한민국에 남겨진 재산도 모두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미국 상속법 체계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여 준거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판례(LUND v. LUND., 1945)와 민법(Civil Code) 제755조 및 제946조에 따라 동산에 관해 무유언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적지(Domicile)의 법을 따르고, 부동산은 그 토지가 소재한 주 또는 국가의 법을 따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에 본적지를 두고 사망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재산은 동산으로 보아 미국법, 즉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미국에 남겨진 재산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 상속된다. 특히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미국 관할 법원에서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망 즉시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무유언 상속(Intestate succession)은 재산은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가 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Personal Representative(대표자)가 선임된다. 이들은 집행인(Executor) 또는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이라 불린다. 이 대표자는 상속재산을 수집하고, 채무·세금·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검인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문= 미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검인 절차가 필요한가? ▶답= 그렇다. 미국에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검인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이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집행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이 검인 절차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문=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답= 상속세는 재산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각 국가에서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대한민국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세법상으로는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문= 정리하자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답= 이 사례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각 국가의 상속법과 세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신고 및 절차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주 또는 해외 국적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금융재산과 부동산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법 체계
2025.12.22.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