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 =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과 미국 내 재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미 간 자산 이전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재미동포들 중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 시 미국 내 자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고객도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계좌를 한국에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국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및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183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 2개월만 체류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인당 약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것도 상속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면,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가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박하얀 변호사
2025.04.09. 17:48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등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기에 실전에서는 혼동하기 쉽다.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미리 본인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인지하고 핵심 요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상속세 이슈 3가지와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소개한다. ▶사례 1: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한국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한국 내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 보고는 미국에도 함께”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례 2: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 공제·인적 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 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www.lawts.kr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승상속세 보유세 한국 상속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과세
2025.03.10. 19:56
▶문=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매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셨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였으며, 재산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있어 두 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공제가 커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답=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망인의 거주자 지위 확정 및 과세 범위 설정: 한국 세법상 망인(고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망인이 미국 비거주자로 판단되므로, 미국 내 재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에 각각 망인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제와 감면 사항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규정 검토: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양국의 과세 기준과 세율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우선 진행한 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국 상속세 신고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상속세 내야
2025.02.19. 17:59
NQ 스트레치 전략(Nonqualified Stretch)은 비과세 연금(Nonqualified Annuity) 가입자의 사망 후 분배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장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연금은 계약자의 사망 시 수익자에게 일시금(Lump Sum)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하면 연금의 가치 증가분(interest earnings)에 대한 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혜자가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분배를 연장하면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연금 자산 잔액이 계속 투자되면서 더 큰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NQ 스트레치 전략 Advisory Variable Annuity(AVA)는 수수료 기반(Fee-Based) 변액 연금으로 일반적인 보험사 중심의 변액 연금보다 비용이 투명하고 투자 옵션이 다양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유리하다. 이러한 AVA를 활용하면 상속인은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분배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망 후 연금을 유지하면서 기대 수명에 따라 분배를 받으면 매년 과세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비과세 연금은 적격(qualified) 연금과 달리 최소 인출 규정(RMD)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Advisory Variable Annuity의 특성을 활용하면 연금 내 자산이 지속해서 투자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활용 사례 김 선생은 75세로, 100만 달러의 비과세 변액 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cost basis)은 50만 달러다. 그는 연금 수혜자로 45세인 딸을 지정했다. 김 선생이 사망한 후 자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50만 달러의 이자 수익에 대해 한 번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NQ 스트레치 전략을 선택하면 자녀는 자신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배받으며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연금 내 자산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인 박 선생의 케이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75만 달러의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0만 달러는 원금, 45만 달러는 투자 수익인 경우다. 그는 이 연금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 설정해두었다. 박 선생이 사망한 후 배우자는 연금을 일괄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역시 45만 달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대신 배우자가 연금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인출을 연장하면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도 연금 내 자산을 투자할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매년 4만 달러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를 비과세 연금의 수익자로 지정한 케이스다. 원소유주가 사망한 후 손자가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인출을 연장하면 연금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원소유주는 효과적인 상속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고려 사항 NQ 스트레치 전략을 실행하려면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인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우자가 수혜자인 경우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약자의 원금과 투자 수익을 승계할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연금을 남길 경우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하여 인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연금 내 투자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일정 부분 손실 리스크를 없애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활용하는 경우 자신의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 등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활용한 NQ 스트레치 전략은 연금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혜자가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을 인출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연금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연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비과세 연금은 상속 시 기초 비용 조정(step-up)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NQ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해 연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때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함께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개인의 재정 목표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스트레치 전략 연금 상속세 비과세 변액 스트레치 전략 variable annuity
2025.02.18. 22:36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18:42
▶문=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답=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된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다.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 상속세 개편에 따라 절세 방안도 바뀌게 될까? ▶답=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된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망인 사망 시 배우자가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절세를 위한 증여와 상속 활용 시, 상속 비율 증가 전망 상속세 자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 전략으로서 생전 증여 대비 상속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 조정 자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 본 칼럼이 작성된 후,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시행은 무산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세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세율
2024.08.27. 13:51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 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 )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많은 고객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별개로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자.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에 상속 면제액이 여전히 높아야 남아있는 6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상속세 면제액 한도가 내려가서 사망시기에 개인당 5장의 쿠폰(부부에게는 10장의 쿠폰)밖에 못쓰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시에 써버렸기 때문에 상속시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사망 시기에 부부당 10장의 쿠폰만 쓸 수 있는데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에 쓰면서 10장을 초과해서 써버린 경우는 면제액 혜택을 토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써버린 쿠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최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려고 미리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3명에게 각각 13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자녀 모두 합이면 39장 =13장 *3)고 오해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 각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쿠폰의 개수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쿠폰의 개수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상속, 증여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 상속세 제도 유산 상속법
2024.04.10. 18:38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17:00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향 조정 내년 상속
2023.11.16. 23:46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한 증여 한도는 2024년 연간 18만5000달러로 2023년의 1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오른다.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특히 이 세법 규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속세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조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상속세 한도는 350만 달러였으며 최고 세율은 45%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상속세 내년 내년 상속세 상속세 한도 증여세 한도
2023.11.16. 17:11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절세에 유리 상속계획을 일단 절세 측면에만 국한해서 볼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없애는 것이다. 가능한 많은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상속 절세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상속계획 전략들은 일반적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 재산을 내 명의에서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권한 밖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간편한 증여만을 놓고 봐도 이 부분에서 망설이게 된다. 지금 줘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에서 빼버리면서도 여전히 사용이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넘기면 다양한 상속 절세전략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자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러 번 들어도 혼란스럽다. 가능한 한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간단한 것이다. 재산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 상속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내 재산이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내 재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트러스트를 통해 넘기거나 상관없다. 모든 상속세 절세계획은 결국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형과 추가적인 기법들이 활용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다. 이 부분은 간과될 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내 재산이 아니면 당연히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를 활용한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트러스트가 이런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트러스트라면 해당 재산은 적어도 법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역시 단점은 내가 더는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속 계획 상속계획은 대체로 ‘사망계획’처럼 느껴진다. 사망 후 재산을 잘 넘기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합법적으로 내 재산에서 들어내더라도 여전히 사용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사망 후 상속 절세와 재산분배만이 아니라 살아생전 요긴하게 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가 된 70세 여성을 가정해보자. 지금 재산이 700만 달러 정도 된다. 또 이 재산의 가치는 계속 불어날 것이다. 평균수명까지 대략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줄이려면 이중 얼마든 증여를 하면 되지만 아직 그러고 싶지는 않다. 줘 버리면 더는 통제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결국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속세도 줄이고 내가 계속 사용하거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가족유한회사의 활용 언급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유한회사이다. 많이들 알고 있는 유한회사(LLC)를 생각하면 된다. 저축성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IUL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다. 절차를 간단히 보면 이렇다. 먼저 가족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유한회사에 대해 출자를 한다. 재산의 일부, 예를 들어 300만 달러 정도를 유한회사로 출자한다. 회사를 위한 출자이기 때문에 세무가 발생하는 자금이동이 아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다. 예를 들어 95%를 넘기고 5%만 남겨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다. 자녀들에게 넘기는 95% 지분의 성격은 유한회사 운영권이 없는 지분으로 한다. 부모가 가진 5% 지분이 운영권을 가진 지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 권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한회사 이름으로 저축성 생명보험(IUL)을 산다. 부모에 대한 보험보다는 자녀와 손자손녀들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금축적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UL을 사는 이유는 불어날 자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역시 세금 없이 인출해 쓸 수 있어서다. 또 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인 자금축적 도구로 유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보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융자 형태로 인출을 한다. 이 빌린 돈은 특별한 기술적 절차를 통해 유한회사의 모든 멤버, 본인을 포함한 모든 멤버에게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운영권 지분을 가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5% 운영권 지분은 사망 후 트러스트로 넘어가게 하고, 이후 트러스티가 부모를 대신해 관리와 분배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결론 가족유한회사는 상속 절세 계획 차원에서 재산을 들어내는 도구 역할을 한다. 유한회사의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95%를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권 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IUL을 통한 투자는 세금 없는 자금증식과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유한회사로 출자하는 금액에도 어떤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없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수천만 달러까지도 필요한 만큼 출자가 가능할 것이다. IUL을 활용할 경우 무작정 큰 보험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만큼의 제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상속세 절세계획 상속세 면제 유한회사 운영권
2023.06.20. 21:08
미국에선 한국과는 다르게 상속세 부담이 적다. 그 이유는 약 1200만불 미만의 자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금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며 총 재산이 이 금액에 근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는 앞서 말한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평생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불 까지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600만불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고 또한 정책에 의해 이보다 더 빨리 평생 면제 금액이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현재 평생 면제 금액이 클 때 이것을 최대치만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둘째는 연간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수혜자 한 명당 1만6000불까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 없이 1년 안에 증여할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1만6000불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는 교육비용과 의료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혜자에게 의료비용이나 교육비용을 지불해 주게 되면 이 금액은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쓰이지 않게 된다. 어떤 교육이나 의료비용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만 적용이 되지 기숙사 비용이나 책 혹은 다른 준비물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넷째는 배우자의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1200만불 평생 면제 금액은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둘이 총 2400만불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살아남은 배우자가 고인의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의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국세청에 보고(election)를 해야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자선 기부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은 소득, 재산 또는 증여세 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설립자의 세금 또는 비과세 목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로는 그랜토 트러스트 (Grantor Trust)를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그랜토 트러스트에 자산을 기여하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에서 생성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개인이 지불할 수 있다. 그 소득세는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며 트러스트의 가치는 그 세금 납부 때문에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세만큼은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많은 금액을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일곱째론 특정 자산을 자신의 총자산에서 꺼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많이 부풀려질 자산을 그랫 트러스트(GRATs)로 옮겨 그 자산을 이전하는 대신 개인이 보상을 받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트러스트로 받게 되는 보상은 개인의 자산에 포함되지만 부풀려질 자산에 비하면 훨씬 금액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개인 상황에 따라 쓰일 방법은 다를 것이다. 개인의 재정적 조건이나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상속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면서 수혜자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잘 상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세 절세법 상속세 절세법 평생 상속세 상속세 부담
2022.02.15.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