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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0원”…한국 부동산 상속, 세금 2배 뛴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A씨(피상속인)가 최근 사망했다. A씨는 생전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해 왔으나, 한국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가 20억 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A씨가 사망하면서 한국에 남긴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한국 거주자처럼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한국 상속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 상속세법은 고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 주소를 두었는지, 혹은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대신 공제 혜택은 최소화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A씨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된다.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더라도 동일하다.   한국 내 예금이나 장기간 동거 주택과 관련된 추가 공제 혜택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한국 내 재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만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사례의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 재산: 서울 아파트 20억 원 - 공제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 과세 표준: 18억 원 - 예상 산출세액: 약 5억 4천만 원(세율 40% 적용 및 누진공제 반영)   만약 A씨가 한국 거주자였다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아 최소 10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 세금은 약 2억 원 초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 즉,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사후 대응보다 생전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한국 내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담보 채무다. 임대 중인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둘째,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 상속세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생전 증여를 통해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역시 비거주자 공제 한도가 낮으므로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 법인(LLC 등)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인 명의보다 법인을 통한 보유가 세무상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법과 미국 세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넷째, 미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활용이다.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은 ‘2억 원’이라는 제한된 공제 범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상속법은 비거주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후 대응보다 생전 자산 구조를 재편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세법상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세 공제

2026.04.13. 11:38

한국 부동산 상속세 주요 이슈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답=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국내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되,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미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보고는 미국에도”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답=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미국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답=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부동산 상속세 이슈 상속세 공제 상속세 규정

2025.03.19. 23:29

국적·거주 기준 따라 상속세·보유세 차이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등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기에 실전에서는 혼동하기 쉽다.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미리 본인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인지하고 핵심 요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상속세 이슈 3가지와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소개한다.   ▶사례 1: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한국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한국 내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 보고는 미국에도 함께”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례 2: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 공제·인적 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 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www.lawts.kr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승상속세 보유세 한국 상속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과세

2025.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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