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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상속 설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트러스트는 크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나눌 수 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세법상 별도의 과세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트러스트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소득은 전부 만든 사람(위탁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다. 하지만 위탁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트 안 자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미리 옮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방식은 위탁자의 혼인 여부, 시민권·영주권 여부, 사망 당시 거주 주, 그리고 트러스트 구조에 따라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네바다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쓰는데,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각자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로 본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부부가 함께 하나의 공동 트러스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김철수·김영희 부부가 “The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고 하자. 김철수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어떤 구조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A Trust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무제한 부부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로 상속세를 바로 피할 수 있다. 또, 사망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은 이월(DSUE)해 두었다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전체 자산이 과세될 수 있어,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절감을 위해 많이 쓰는 구조가 AB Trust다. 사망 시 공동 트러스트를 두 개(A Trust와 B Trust)로 나누고, B Trust에는 사망 배우자의 면제액만큼 자산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B Trust 자산은 생존 배우자가 죽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생존 배우자는 B Trust 원금을 마음대로 못 쓰고, 주로 그 소득만 쓸 수 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ABC Trust를 쓰기도 한다. 면제액 초과분을 C Trust로 넣고, 시민권자는 QTIP을, 영주권자는 QDOT을 선택한다. QDOT은 미국 법인·시민권자 트러스티, 보증금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생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상속세를 미룰 수 있다.   결국 Revocable Trust는 단순히 프로베이트 절차만 피하려고 만들기보다는 세금 계획까지 반영해 설계하는 게 좋다. 부부의 신분, 거주 주, 자산 규모, 상속 계획을 모두 고려해 전문 변호사와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미국 상속법 상속세 과세 상속세 면제액 사망 배우자

2025.09.05. 14:06

국적·거주 기준 따라 상속세·보유세 차이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등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기에 실전에서는 혼동하기 쉽다.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미리 본인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인지하고 핵심 요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상속세 이슈 3가지와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소개한다.   ▶사례 1: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한국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한국 내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 보고는 미국에도 함께”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례 2: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 공제·인적 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 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www.lawts.kr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승상속세 보유세 한국 상속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과세

2025.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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