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속세 대폭 인상 제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상속세 면제 한도를 현재 약 7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90% 가량 낮추고, 최고 세율을 현행 16%에서 50%로 인상하는 계획을 주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뉴욕시의 수십억 달러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 상속세 면제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뉴욕주는 연방 상속세와 별도로 주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10여개 주 하나이며, 이번 개편안은 뉴욕시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 부담까지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뉴욕시는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속세가 급격히 오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려던 주택이나 토지를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세 법률 변경 권한은 뉴욕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시 예산 적자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주의회와 주지사 모두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이 부유층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부유층 증세 공약을 강조하며 "억만장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층 대상 세율 인상과 상속세 면제 한도 축소가 부유층의 도시 이탈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단순히 세금 인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유한 납세자들이 뉴욕 안에 남아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이번 제안을 주의회와 협의 중이며,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뉴욕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상속세 뉴욕주 상속세 상속세 면제 상속세 법률
2026.03.1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