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Prop. 36<상습 절도·마약 재범자 처벌 강화> 시행 1년…절도는 억제, 재활은 제자리

상습 절도와 마약 범죄 재범자 등을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주민발의안 36’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그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절도 범죄를 억제하고 마약 중독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처벌 강화로 인한 교정시설 포화와 낮은 재활치료 참여율을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2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36 시행 약 1년 만에 LA·오렌지·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총 1만3000명 이상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00여 명은 ‘치료명령 중범죄법’에 따른 마약 범죄자로 나타났다.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나 마약 소지 재범 이상을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범에 대해서는 치료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이후 통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LA카운티에서 관련 기소는 총 4151건으로, 이 중 절도 사건이 2489건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약 5000건의 기소 중 절도 사건이 1085건이었고, 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도 총 2970건 중 절도 사건이 129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마약 관련 중범죄자를 위한 치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정시설만 포화 상태가 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 전역 57개 카운티에서 마약 관련 중범죄로 기소된 8895명 가운데 15%(1290명)만이 치료를 선택했으며, 이 중 실제 재활치료 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771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케이트 채트필드 가주국선변호인협회(CPDA) 디렉터는 “주민발의안 36은 충분한 치료 예산 없이 마약 중독 재발을 처벌하는 조항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상습 절도 마약 재범 상습 절도 마약 범죄

2025.11.03. 20:5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