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고, 보험사에서 가입심사도 까다로워져 가입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사고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클레임 기록이 생기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종업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종업원의 직무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율을 정하는데, 한가지 추가 산출요소가 있다. 엑스모드(X Mod: Experience Modification)라고 하는 항목이다. 사업장마다 엑스모드라는 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업원은 주마다 규정하고 있는 엑스모드 플랜의 기준에 따른 클래스 코드가 적용된다. 타주에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해당 주의 규정에 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률적인 요율 체계에 따른 위험의 표준화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의 평준화된 위험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개별 사업장별 엑스모드라는 제도이다. 강제보험이라는 특성상 각 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통계청에서는 사업장별 사고 내용에 대한 통계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기관인 NNCCI(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 통계청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련한 각종 규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손해율 추이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몇 개 주에서는 자체 통계청을 가지고 있는데, 가주는 WCIRB(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가 이에 해당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매년 보험계약자들의 사업장별 클래스 코드, 종업원 급여 내역, 보험료 그리고 사고 내역 등을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이 자료는 클래스 코드별 위험도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며, 차후 연도에 사용할 보험료율이나 엑스모드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엑스모드는 특정 사업체의 과거 3년간의 손해액을 클래스 코드별 예상 손해율에 따른 금액과의 비율로 산정되며, 각 보험사는 클래스 코드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본 보험료에다가 이 엑스모드를 추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특정 업체의 손해율이 해당 사업체가 속한 유사한 사업장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면 기본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 비율이 150%인 경우에는 타 사업자보다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70%밖에 안 나왔다면 타 사업자보다 30%의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된다. 엑스모드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점수가 악화할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좋은 엑스모드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업장의 안전성에 있다. 사고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고 빈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침을 유념하자.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이 전체 금액에 적용된다. 결국 사업장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엑스모드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장별 클래스 엑스모드 플랜
2024.06.16. 19:00
▶문= 갈수록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전체 직원 급여가 상승되어 매년 종업원 상해보험료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큰 인상폭으로 오른 보험료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중 다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트포드라는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 18%,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45%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해 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일 년 안에는 클레임이 파일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로 적정한 코드가 보험료 책정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공정에 관여하는 직원과 판매담당 직원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다르고 그 보험료도 다릅니다. 급여 100달러당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기록과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을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Rate)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 모드라는 것은 그 사업체의 클레임 청구금액을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기준으로 80%이면 20%를 디스카운트 받게 되는 것이고 120%이면 2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 모드는 NCCI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전트를 통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수치가 내려갔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장 복귀 프로그램을 셋업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직원을 작업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해 직원이 기존에 했던 일을 하기 어럽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빠른 복귀로 인해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며 직원의 재정적인 압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증조부모, 조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오너십을 1%만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제하고 계산되므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자에 미리 고용 전검사(Pre-employment exam)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정직 및 청렴성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보험사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험료 책정
2024.04.02. 22:34
지난 칼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에 근거한 보험료율과 연봉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 내는 벌금도 적지 않지만 2차, 3차 적발이 이어지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3.09.20. 18:04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을 통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보상 신청 시에는 불법적인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 보험증권에는 이에 대항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재물에 대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정직하거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예상되었던 사고, 의도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듯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가 선행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 의무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처리는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험 증권상의 면책조항에 의해 보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제도’에 근거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중범죄(felony)로 지정하고,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사기란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행위에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고용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하기 전에 작업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 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소송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보고와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기존 종업원
2023.07.23. 18:00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들을 보게 된다. 사고를 유발한 쪽의 과실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를 짚어보는 다양한 실사례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독자 및 독자의 지인과 친척분들, 곧 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 아무리 미세한 통증과 후유증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은 본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의 정도 차이, 상해의 위중과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과 보상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3년간 직접 경험하고 대처해 본 교통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소개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폐차와 인명손실의 중대형 사고들까지다.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사고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통법 규정 및 여러 복잡한 법규들을 잘 알고, 끊임없이 주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다양한 보험 혜택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법률상식들로는 어떠한 법률정보들이 있을까. 사고 이후 아프고,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상해 보상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량 파손은 경미하나 심하게 몸이나 신경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 내용만 충분히 증명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케이스도 MRI 검사결과까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을 놓고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 한가지는 사고 대처 사항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다. 경찰을 부를 때, 어떨 때는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꼭 리포트를 작성해 놓으면 좋다. 또한 언제 사고 보고를 했는지 등 전화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는 최근 뉴욕에서 ‘포스트 팬데믹(Post Pandemic)’ 현상으로 심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ER에는 현장 조사 리포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한 인력난의 연결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등 급하게 움직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명심한다. 또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 운전자 정보 교환을 일차적으로 시도한다. 보험사와 상대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로펌과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팀을 선택해야 한다. 메디컬팀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영업 시간에 맞춰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좋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교통사고 상해보험 보상 변호사 교통사고 사례들 보상 내용
2022.10.25. 17:31
보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수비용을 줄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한 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나 생산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정대책이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에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된 재물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부정직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의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예상되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의무 가입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의무 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 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 보험은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보험 증권의 면책에 의한 보상 제한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과 다르다. 이는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로 인하여 종업원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쉽게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한 비용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에 대하여는 중범죄 (felony)로 지정하여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의 사기란 가장 미미한 부분부터 심각한 사기에까지 이르는 사례를 말하며,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 행위에 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 조직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에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고용주와의 협력이 필요한 바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 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기 전에 작업 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이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사고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보고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 보고와 함께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여타의 보험에서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도구는 될 수는 없으나 위에 언급된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건전한 보험 질서의 운영을 위해 관련자들은 모두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보험을 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군을 이루고 있는 여타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문의:(213)387-5000 / [email protected]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면책 배상책임보험 진철희
2022.03.27. 15:30
캘리포니아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보상 청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가주종업원상해보험기관’(CWCI)은 “가주종업원상해보험국(DWC)이 접수한 9월과 10월 보상 청구 건수가 대폭 줄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WCI 측은 10월 추정치는 3621건이라며 이는 지난 8월 고점을 토대로 예측한 8197건의 5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관 측은 11월 15일 기준으로 보고된 워컴 청구 건수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가 지난여름(7, 8월)에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델타변이가 덮친 5월과 8월 사이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 건수는 실제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델타변이 확산세가 잦아든 게 10월 워컴 신청 감소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와 관련된 워컴 신청이 전체 청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나 됐다. 2020년 1월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코로나바이러스 워컴 청구 건수는 16만8477건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상 청구도 1211건으로 집계됐다. CWCI 측은 코로나19 백신과 직장 내 방역 조처 강화로 인해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워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9월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 비중은 9.5%였으며 10월에는 6.1%로 내려앉았다. 특히 2020년 여름 헬스케어 근로자의 워컴 신청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나 됐다. 코로나19 백신 및 헬스케어 근로자 접종 의무화 도입 등으로 올여름에는 이 비율이 22.7%로 10%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12.0%로 대폭 줄었다. 한편,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델타변이 감염력에 2배가 되는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했다”며 “국내서 퍼진다면 팬데믹이 재유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워컴 청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성철 기자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 건수 청구 비중
2021.11.2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