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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10% 발효…24일부터 150일 시행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무역 합의 번복을 시도할 경우 가혹한 보복을 가하겠다며 ‘관세 드라이브’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발효된 글로벌 관세 세율은 일단 10%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20일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0%로 발표된 관세는 새 포고문 서명 절차 등을 거쳐 15%로 상향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24일부터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기 시작한 글로벌 관세를 법정 최장 기간인 150일간 유지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 국가안보 위협 판단 시 품목별 관세 부과를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 등 상호관세를 깎는 반대급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주요 국가들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기존 합의 이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재검토론이 나왔다. 당초 24일 미·EU 무역 합의를 승인하기 위해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가 미 대법원 판결 및 글로벌 관세 15% 부과 계획 등 “상황 불확실성”을 이유로 표결을 다시 보류했다. 김형구 기자글로벌 관세 글로벌 관세 상호관세 위법 보복성 관세

2026.02.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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