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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확인 안 돼 보험금 못 받아…사회보장국 데이터 부실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사망자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 문제로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융 전문 매체 ‘인슈어런스뉴스넷’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MF)’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F는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망 확인 절차에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현재 전국 사망자 정보의 약 16%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정보 또한 전국 4만 곳 이상의 언론사 부고 등을 토대로 수집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수백만 명이 보험금 수령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는 사망 확인이 지연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DMF는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료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도 유가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DMF 정보를 토대로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 등 외부 기관의 DMF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2011년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국 420만 건이 넘는 사망자 기록을 삭제했으며, 2013년에는 연방법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DMF 접근 권한을 일부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성까지 제한되면서 보험사들의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NAI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 정책 조회 시스템(LIPL)을 구축해, 유가족 등이 사망자 정보를 제출하면 생명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LIPL은 각 보험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생명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별 주정부 사망 기록 검색 의무화와 표준화된 검증 절차 마련, 사망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생명보험금 사회보장국 생명보험금 지급 사망자 자료 생명보험 가입자

2025.12.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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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오렌지카운티의 A 모 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 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슬러 지자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 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 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000여 달러를 합쳐 유가족 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 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 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 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한다.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또 가주의 보험시장을 감독 관리하는 가주보험국에는 가주 보험보장국(CIGA)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운전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유예기간 생명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회사 생명보험 계약

2024.07.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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