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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습 이민 단속…사전 대비없인 또 당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가 지난 15일 ‘현대·LG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리처드 J.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과 관련해 한인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블럭 변호사는 “대규모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철저한 I-9 서류 감사     고용주는 ICE 단속에 대비해 I-9 서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I-9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연방 정부 공식 문서다.     모든 직원의 I-9 양식을 검토하고, 서류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HR팀이 적절히 교육받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특히 추가 서류인 서블리먼트 B 재확인과 E-Verify 프로그램 활용은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이 진행되기 전에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STA·B-1 비자 규정 숙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과 B-1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계약 협상, 비즈니스 미팅, 콘퍼러스 참석, 단기 연수 등 허가된 특정 활동만 가능하다. 미국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등 생산성 고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 모두 비자와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 활동 범위를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업체 이민법 준수 감사     기업은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협력업체가 이민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막연히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후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채용 절차를 검토하며 준수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가 I-9 서류 작성, E-Verify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용주 면책조항 등 권한 강화   고용주는 이민법·노동법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포함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력 파견 업체의 I-9 서류를 직접 점검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면책조항만으로는 실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와 감사 권한을 통해 실질적 준수와 책임 분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 팀 대응 교육   블럭 변호사는 “리더십 팀에게 ICE 단속 시 매니저 역할, 연락 대상, 요청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I-9 서류를 한곳에 보관해 ICE가 요청할 때 3일 영업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대응 교육이 필수다.     ▶대응 계획 수립       화재 대비 훈련처럼, ICE 또는 노동부(DOL)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통보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I-9 서류 확보, 협력업체 관계 설명, 재하청업체 현장 투입 전 검증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단속 ice 단속 대규모 단속 서류 감사

2025.09.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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