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소위 ‘팁 비과세(no tax on tips)’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은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종을 명확히 지정하고, 납세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가능 팁(qualified tips)’을 설명하고 있다. 규정안에는 바텐더, 미용사, 택시 기사, 이벤트 진행 요원 등 약 70개 직종도 세부적으로 포함됐다. IRS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접수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이 8개로 분류한 세금 보고 직군 코드에는 100번대: 음식·음료 서비스, 200번대: 엔터테인먼트·이벤트, 300번대: 숙박·게스트 서비스, 400번대: 홈 서비스, 500번대: 개인 서비스, 600번대: 미용·웰니스, 700번대: 레크리에이션·강습, 800번대: 운송·배송 등이 포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적용가능 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현금 또는 동등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수표, 카드, 모바일 결제 앱 등은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가상 코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팁 풀(pool) 등 합법적 분배 방식으로 받는 팁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자발적 팁 지급이어야 하며, 고객이 선택할 수 없는 의무 서비스 요금은 제외된다. 예컨대 단체 손님들을 대상으로 식당이 특정 비율의 서비스 요금을 강제로 부과해 배분하는 팁은 제외된다. 매춘이나 음란 활동 등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팁도 포함할 수 없다. 재무부와 IRS는 “새로운 규정안이 팁 수입 종사자의 세제 혜택을 명확히 하고, 공평한 과세 원칙을 반영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한편, 재무부와 IRS가 공개한 이번 규정안은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외식·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세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당 서버, 바텐더, 미용사 등 전통적으로 팁에 의존하는 업종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팁 수입의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에서는 인력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인력 부족 현상이 ‘팁 비과세’ 제도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식당이 서비스 요금을 팁으로 둔갑시켜 세제 혜택을 노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세부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최인성 기자가이드라인 비과세 구체적 가이드라인 서비스 요금 직종도 세부적
2025.09.22. 21:00
LA시가 하수도 요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수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스튜어트 M. 라이스)은 LA시를 상대로 제기된 주거용 하수도 서비스 요금 불법 과다 청구 집단 소송과 관련, 시 정부에 575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8일 예비 승인했다. 남가주 지역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LA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12월 20일 법원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무려 6년간 이어졌다. LA시는 이날 합의안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5750만 달러를 조성하는 한편, 앞으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서비스 요금 청구 방법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마이뉴스LA는 “요금 청구 방법 변경으로 고객이 향후 금전적으로 얻게 될 이익과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시 정부의 보상 가치는 최소 689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주민인 애덤 호프만과 사무엘 제이슨이 약 50만5000명의 현재 고객과 21만 명의 이전 고객을 대신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집단 구성원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17년 8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LA시가 일반 고객의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겨울철 요금 적용 기준인 ‘겨울 보상 지수(이하 DWCF)’를 조작, 주거용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며 시 정부에 계약위반을 주장했다. 하수도 서비스 요금은 통상 관개수가 포함된 ‘겨울철 용수 사용량(WWU)’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여기서 DWCF는 관개용수를 쓰지 않는 일반 고객의 하수량 반영을 위해 요금 계산에 사용되는 지수다. 원고 측은 LA시가 DWCF를 부적절하게 부풀렸고, 계산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과다 청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다 청구된 금액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소송의 요지다. 장수아 기자하수도요금 과다청구 요금 청구 서비스 요금 하수도 서비스
2023.06.09.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