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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선박에서 15년 살 터"...77세 여성, 집 대신 크루즈로 이사

라구나우즈에 살던 여성이 크루즈 선박으로 이사해 화제다.   올해 77세인 전직 외국어 교사 섀런 레인은 지난달 16일 은퇴자 커뮤니티 단지 리스가 종료되자 빌라 비(Villa Vie) 크루즈 선박(사진)으로 이사, 여행을 즐기고 있다. 레인은 앞으로 15년 동안 선상 은퇴 생활을 즐길 계획이다.   NBC4 방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레인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날 돌봐야 했던 생활에 드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레지덴셜 크루즈 선사를 표방하는 빌라 비 측은 크루즈 선박 내 선실을 장기 렌트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레인은 크루즈 생활에 드는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은 레인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선실을 소유하려면 12만99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사와 맥주, 와인, 청소, 세탁, 와이파이 서비스와 선박 내 모든 액티비티와 시설 이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은 최저 월 3000달러다.   레인은 일상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에서 해방됐다며 자녀와 손주 모두 자신의 결정에 찬성했다고 전했다.크루즈 선박 크루즈 선박 크루즈 생활 레지덴셜 크루즈

2025.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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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선박 사고로 또 피소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분야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등이 3년 전 조지아주 해안에서 발생한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와 관련해 피소됐다.   9일 연방법원 조지아주 남부 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업용 새우잡이 어선 선주 40명이 골든레이호를 소유했던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운영사 지마린서비스, 선박 인양업체 T&T 샐비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전도 사고가 발생했던 세인트 사이먼스 해상과 주변 지역이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 등으로 오염됐고 오랜 인양 작업으로 인해 비즈니스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역 매체 ‘GBP’는 소장을 인용, 원고 측이 ▶전도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화재와 기름 유출 발생 ▶기름 잔류 물질이 아직도 남음 ▶2021년 봄까지 마무리한다던 인양 작업이 10월까지 연기되면서 피해가 커짐 등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와 관련, 잇따라 피소된 상태다.   전도 사고 발생 지역인 브런즈윅을 관할하는 글린카운티 측은 지난 4월 현대글로비스 등을 상대로 선박 잔해 제거 및 해양오염, 관광수입 감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지아주는 현대글로비스에 전도사건의 책임을 물어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골든레이호 전도사고는 지난 2019년 9월 8일 발생했다. 당시 골든레이호는 조지아주 브런즈웍 항에서 4300여대의 자동차를 싣고 출항하다가 선체가 기울면서 전도됐다. 당시 사고로 약 3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 인양 작업은 그해 11월 시작돼 전도된 지 2년만인 지난해 10월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현대글로비스 선박 현대글로비스 선박 선박 인양업체 골든레이호 전도

2022.09.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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