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 20:24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과 절차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LA한인회에서 주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법무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확실히 알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LA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총영사관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적상실신고가 다 마무리되려면 약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큰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만에 하나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원할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절차를 문의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K씨의 경우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빠르면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LA총영사관의 박상욱 법무영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나 우선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이탈신고 접수부터 한 뒤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미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3월로 끝났다. 내년에 만18세가 되는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내년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고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만 22세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법상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90일 이상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당시 홍 의원은 "사이비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법이다. 원정 출산, 재외 공관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버렸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외동포들은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적이탈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자의 나이가 만 15세가 넘으면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국적이탈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된 반송봉투 1매, 수수료 18달러 등이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리하는데 개인별로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K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인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신고와 관련해 LA총영사관에 서면으로 질의한 문의 내용과 총영사관 측 담당자의 답변을 정리했다. ▶문의 저는 가족이민으로 1988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1996년에는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9년 한국 국적자 여성과 결혼했고 1년 뒤인 2000년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04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자로 생활하다 2013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도 총영사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올해 7월 만17세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큰아들에 대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 절차마다 일반적으로 처리에 걸리는 예상기간,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제 아들의 출생에 대해 총영사관 등 관할 공관이나 한국 내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자녀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나 관계기관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국적법뿐만 아니라 K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996년 시행되던 국적법에 의할 때에도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K씨가 1996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한국 국적자는 아닙니다. -두 아들의 경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두 아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K씨의 장남이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 보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남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인과의 혼인신고도 한국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국적이므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출생신고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전 단계로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국적상실 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어머니의 국적상실 신고 등이 완료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리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혼인, 출생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국적이탈 제한시기를 도과(지나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가접수를 한 후에 각종 신고절차가 완료된 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각종 신고 절차(상실, 혼인, 출생신고)의 처리에는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국적이탈의 처리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수수료(18달러)가 부과되지만, 국적상실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의 이민당국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미국의 공무원 선발, 사관학교 입학,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복수국적자는 제외) 장학생 프로그램 등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이 확인되어 국적이탈을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18. 23:5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국적법 개정 요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LA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LA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큰아들의 국적상실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결과,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K씨는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 빨라야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현행 국적법은 의도적인 원정출산자 자녀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거주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LA한인회는 21일(금) 오후 6시 한국교육원에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초청해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18. 22:39
한·미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여권사용 및 비자발급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6일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미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미국 여권에 한국 방문용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욱 영사는 "최근 한·미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과 방문용 비자가 아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개정 국적법에 따라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2010년 5월 4일 이후 만 22세가 지난 자녀가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방문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은 1988년 5월 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할 경우 영사관을 방문해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났을 경우 병역 이행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을 마치지 않은 한·미 복수국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출·입국할 경우 미국 여권을 한국을 출·입국할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우수 기자
2017.07.06. 22:51
지난달 31일 마감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욕총영사관이 발표한 지난 3년간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뉴욕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3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278건과 비교해 79건(28.4%)이나 늘었다. 2년 전 220건과 비교해서는 137건(62%) 증가했다. 신원식 민원영사는 "국적 이탈 신고 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주요 이유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미국인의 정체성이 더 강해서', 또 '한국 국적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적 이탈에 대한 홍보 활성화도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특히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복수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와 출생신고서 등을 갖춰야 한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4.05. 17:30
지난달 31일 마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카고총영사관(총영사 이종국)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는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3건보다 2건 줄었다. 현원돈 민원영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접수 건수 등록 기준이 작년과 달라 10건 정도 적게 나왔다"며 "지난해 경우 집계상 서류가 부족하거나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아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올해는 등록 건수에 포함하지 않아 수치상 줄어든 것"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고 접수는 된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을 신고할 시 부모가 일반 비자로 미국에 온 경우 국적이탈이 힘들며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몇몇 있다고 전했다. 현 영사는 "국적 이탈 심사시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어는 지 없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18세가 되는 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총영사관 관할지역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2014년 80건, 2015년 117건, 2016년 1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제원 기자
2017.04.05. 16:40
지난 3월 31일 마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LA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는 총 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55건보다 75건(47%)이나 늘었다. LA총영사관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특히 LA총영사관은 복수국적 이탈 신고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 출생신고서 등)를 먼저 갖춰야 선천적 복수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때는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도 수월하다"고 전했다. 한편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2014년 266건, 2015년 381건, 2016년 4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4.04. 21:2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문제가 병역이 걸린 남자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와 무관한 한인 2세 여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에게만 해당하고 여자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하루빨리 시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신문은 최근 이와 관련된 사례와 담당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최근 미국 유명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던 J양은 A3 비자 발급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복수국적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J양은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1995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J양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지만 부모가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 신분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 국적이탈신고 만료 연령인 만22세가 되기 전인 올해 1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적이탈신고 처리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총영사관 담당자는 국적이탈신고 수리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J양은 수개월 안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 유학'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J양과 같이 여성의 경우는 병역기피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불필요하므로 신고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남성과 동일하게 처리됨으로써 예상치 못 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허가업무가 아닌 신고업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전에는 이탈신고업무는 2~3개월 걸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1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는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이외에도 "국적법은 국적이탈 제한 사유로 법 제12조 제3항의 '원정출산자(남성)의 병역해소 여부'와 법 제14조의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다고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며 "J양과 같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병역과 무관한 여성이라면 어떠한 법적 제한사유도 없으므로 이탈신고 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부당함을 꼬집었다. 차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J양 같이 국적법상 이탈제한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사례들을 유형화한 지침을 만들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LA인근에 거주하는 스티브 김(52)씨는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 출산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2세와 그 부모에게 시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악법이 이제는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인 원정 출산 남성을 제재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삶을 법으로 묶으려 하지 말고 재외동포의 삶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법'으로도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법은 여자는 만 22세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17. 21:42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국적이탈 신고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9일 공개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된 국적이탈 건수는 3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172건이었던 뉴욕총영사관내 국적이탈 건수는 2014년 205건으로 전년도보다 19.2%가 늘었고, 2015년에는 270건으로 31%가 급증하더니, 이번에 또 22%가 증가하면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의 신원식 민원담당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국적이탈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1999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국 복수국적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이해 국적이탈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만 37세(193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돼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 건수는 총 5만1119건으로 전년도 4만9426건 대비 1693건(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발급은 2015년 6159건에서 6820건으로 10.7%가, 사증(비자)발급은 3026건에서 3246건으로 7.3%가 늘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및 발급은 2262건(16.2%)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은 150건(55.8%),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은 31건(38.3%)이 늘어났다. 신 영사는 "출입국 사실증명,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은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라며 "신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한국-펜실베이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하루 평균 3~4통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문의 646-674-6000.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1.09. 17:29
1999년생으로 내년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돼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646-674-6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6.12.28. 19:29
이중국적 한인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13일 접수된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본지 10월 18일 A-3면>가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헌재의 1차 관문인 3인 재판관의 지정 재판부를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접수된지 17일 만에 신속히 처리돼,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위헌 심판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2016년부터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멜베이 군과 같은 혼혈 이민 2세까지 포함된데 따라 제기된 첫번째 사례이다. 멜베이 군은 부친이 미국인이나 모친이 한국인이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그러나 멜베이 군의 부친은 한국의 국적법과 한국말도 몰랐기에 멜베이 군의 한국국적이탈을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할 수도 없는 상황. 따라서 멜베이 군은 한국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이중국적자가 된다. 전종준 변호사는 “올해부터 부모 양계주의로 바뀌면서 피해 대상 이민 2세가 확대돼 위헌성 여부가 더 확실시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2016.11.16. 8:37
워싱턴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정 및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2일 저녁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은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가 한인 2세, 3세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함께 온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워싱턴 한인사회에 대해 “조상들의 독립운동 근거지이며 이민 100년사 및 현재 220만 한인들의 활동 중심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재미동포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워싱턴 한인 동포들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한인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워싱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매칭 펀드 등 여러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노력을 강구 하겠다”고 밝혀 이날 모인 120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 의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위기국면을 맞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이란이나 쿠바 문제 보다 뒤로 미뤄온 측면이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 정계 및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해 적극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정치적 역량 확대 노력을 치하하며 “올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 참여와 전국적인 한인 정치 네트워크 구성으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주류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호영 대사, 워싱턴 민주평통 황원균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 김태원 회장, 메릴랜드 한인회 백성옥 회장, 미동중부한인회연합회 최광희 회장, 한인정치참여연합 마이클 권 대표, 글로벌 한인연대 린다 한 회장, 마크 장 메릴랜드주하원의원 등 지역 한인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정 의장은 13일부터 3당원내대표들과 함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등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공조 강화 등을 위한 외교일정에 돌입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6.09.14. 8:11
중부 워싱턴주 3개 카운티에서 희귀하고 치명적인 선천적 장애가 발생해 우려를 주고 있으나 아직 원인을 모르고 있다. 시애틀 타임즈가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주 벤톤, 플랭크린 그리고 야끼마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0년 이래 44건의 선천적 무뇌증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 2015년 8월이래도 4건이나 발생했다. 선천적 무뇌증이란 갓난아이가 뇌와 두개골이 없이 태어난 후 사망하는 매우 희귀한 선천적 결손증이다. 최근 연구에서 이들 워싱턴주 카운티에서 발생한 선천적 결손증 비율은 미국 평균보다 4,5배나 높은 것이다. 미국 평균은 1만명당 2.1 명이다. 워싱턴주 당국은 아직 이같은 선천적 결손증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나 유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서도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발표된 새로운 조사에서는 이같은 선천적 결손증과 농경지역에 사는 가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신경관 결함이 있을 경우에 무뇌증이 나타나는데 당국이 인터뷰한 무뇌증 아이 어머니들은 모두 신경관 결함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엽산이 포함된태아기 비타민을 복용했었다.
2016.08.24. 11:42
한인사회에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동포들 사이에 모국과의 가족관계와 병역 문제가 커다란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본보에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병역문제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병역관련 주요 내용을 한인동포들을 위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다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 아버지가 자녀 출생 당시 법적 혼인 상태여야 2세의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를 둔 2세는 법적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모국 법무부는 캐나다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법무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적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제도가 캐나다와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군에 입대하거나 정보기관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모국 법무부도 북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와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2016.07.1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