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사전 설계가 중요…무상 보조 성공·규모 판가름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많은 문의가 오지만, 정작 대부분의 학부모는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등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 노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위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에 잘못 귀를 기울이거나, 나름대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만 진행상 망설이다 사전 설계에 대한 최적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적 판단에 수입을 줄여야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IRA(Roth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나 직장 내에서 세금 공제하는 401(k)/403(b)/TSP/457 플랜 등에 최대한 불입해 세금공제를 함께 누리며 만족하지만, 은퇴 적립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오히려 재정보조에는 역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이러한 금액을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접한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수입 내용이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된다. 자녀가 대학 등록을 해야 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 내용이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사전 플랜을 조치하지만, 개인적 편견에 의해 잘못된 방식으로 오히려 이런 플랜에 불입하기 전보다 못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인지했을 때는 해당 연도에 이미 한발 늦은 것이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이러한 플랜에 대한 불입금이 학부모 자신 스스로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학의 입장은 정작 학부모가 자신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며 은퇴자금도 적립하면서 세금공제로 인해 낮아진 수입과 동일한 수입의 가정이지만 이런 플랜을 할 수 없는 가정과 같이 혜택을 동등하게 받으려 한다는 그 의도 자체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플랜에 불입할 자금이 있으면 차라리 불입 금액에 세금을 내고 세후 금액을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을 줄여서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학부모가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학부모가 연간 1만 5000달러의 401(k)에 불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입금을 하지 않고 그냥 해당 연도에 수입으로 지급받았다면, 그리고 해당 가정의 세율이 20%라고 하면 1만 5000달러의 수입에 대해 3000달러의 세금을 지불하고 1만 2000달러는 세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불입 금액은 401(k)인 경우 W-2상에 아이템 12d에 나타나고, 12dd에는 기업체의 매칭펀드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각종 혜택 금액이 모두 표기된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금 계산에 앞서 1만 2000달러만큼 자녀의 재정보조금으로 우선 부모가 이를 사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1만 2000달러의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정보조는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 사립대학의 경우 만약 100%를 재정 지원하는 대학이라면, 그리고 지원금의 83%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형태라면 해당 가정에서 1만 2000달러를 주머닛돈으로 먼저 지불하고 동시에 이 금액에 대한 83%도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사전 설계를 하면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으며, 더 많은 재정보조와 아울러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이런 불입 금액에 대한 사전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기회비용의 낭비를 막는 것이 사전 설계이며 곧 가정의 재정 플랜과 맞물리는 것이다.   만약 상기 내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재정보조 사전 설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다. 다시 말하면 상기 예제에서 1만 2000달러만 주머닛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무상보조금도 83%에 해당하는 거의 9960달러를 평균 지원받지 못하므로 총 불이익의 합계가 2만 1960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대학 졸업 때까지 4년 내내 발생한다면 총 8만 7840달러의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상기 예제는 빙산의 일각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사전 설계가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1차로 신속히 점검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를 진행하기 바란다. 종종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 선택에 큰 돌발적 변수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증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설계가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신청서

2026.05.10. 20:00

[학자금 칼럼] FAFSA 오해가 재정보조 깎아, SAI 낮추는 사전 설계가 필수

지난 칼럼에서 재정보조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일부 논해 보았다. 학부모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착각은 모든 대학이 기본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에 대해 너무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IRS의 DRT 방식의 도입으로 재정보조 신청서를 너무 쉽게 제출할 수 있기에 매우 간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 들어가 기재해 제출하는 신청서 내용은 문항이 얼마 되지 않고, 이는 모두 국세청(IRS)에 연결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신청서로 불러와 제출하게 하는 Direct Transfer 방식이기에 자못 신청서 제출을 간단히 마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청서에 제출되는 내용은 그 이전 연도에 비해 불러들여 오는 신청 데이터가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넘어오는 정보가 그 내용면에서 예년보다 더 많은 128가지가 넘는 모든 데이터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전 설계와 준비 미숙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FAFSA 신청서의 서면 형식을 찾아 그 문항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전에 묻지 않았던 추가적인 질문들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히 검증된 사항은 질문한 내용마다 모두 SAI(Student Aid Index) 금액, 즉 가정에서 재정보조 이전에 자비로 우선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그중에는 SEP/SIMPLE IRA, IRA, Roth IRA 등 은퇴를 위해 세금 공제를 해 가며 적립시키고 있는 Brokerage Account들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플랜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제했는지 혹은 rollover 혹은 transfer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질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질문 내용은 계산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불입하는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계산함으로써 오히려 taxed income 때보다 SAI 금액을 더 높게 계산해 재정보조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러한 플랜들의 잔고 금액을 자산으로 적용해 계산함으로써 SAI 금액을 크게 높여 재정보조금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정작 학부모들은 신청서 제출이 국세청과 맞물려 동기화되어 매우 간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얼마나 어떻게 넘어가서 계산이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재정보조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려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대비책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설계를 하면 모두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한 예로, Brokerage Account 내에 있는 IRA와 Annuity 안에 있는 IRA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정보조금 계산에 저촉받지 않는 것은 Annuity 내에 있는 IRA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이 잘못 나왔다고 하기 이전에 제출 정보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금 내역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재정보조 신청서의 서식을 찾아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자산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적용되었다면 이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치한 후 차후에 대학과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조정할 방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직장에서 은퇴 플랜에 월급에서 공제하며 불입하고 있다면, 이 또한 untaxed income으로서 오히려 공제하기 전의 증가된 수입 상황에서 계산되는 SAI 금액에 불입금으로 인한 추가 증가 금액이 더해진다는 사실에 기인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입금은 학부모가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녀의 학업을 위해 우선 사용하지 않고 세금 혜택도 받고 자신의 은퇴자금도 저축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좋게 보지 않음으로 아무리 그러한 플랜에 불입해도 불입한 금액을 세금을 낸 후 after-tax dollar로 학비로 사용하게 하는 효과를 내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반드시 유의해 설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대학과 어필 진행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점에서 반드시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설계가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불이익 재정보조 성공

2026.04.12. 8: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