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린다면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성소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나를 차별할 수 있는가?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보호하는 차별의 유형은 단순히 개인의 실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호 범위는 성소수자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성소수자와의 관계나 연관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연관 차별(associational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연관 차별의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성소수자일 필요는 없다. 성소수자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거나, 성소수자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장에서 연관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성애자 직원의 자녀가 게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동성 배우자가 있는 직원이 회사 행사에서 배우자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트랜스젠더 가족을 둔 직원이 가족 사진을 책상에 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차별은 특히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당신의 게이 자녀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승진 기회,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 동료들과의 교류에서 미묘한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연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사건을 철저히 문서화해야 한다.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의 날짜, 시간, 장소, 증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차별 신고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사 부서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다.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Civil Rights Department(구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공식 신고를 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성소수자 성소수자 가족 성소수자 배우자 노동법 변호사
2026.04.1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