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메디캘 혜택…내년부터 다시 받도록 추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도 다시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26지구)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메디캘 접근성 복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19세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혜택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인 불법체류자도 메디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재정 적자에 직면하면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자 메디캘 신규 등록을 동결한 바 있다. 두라조 의원은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 없이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주 의회 구성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망이 밝다는 입장이다. 송윤서 기자불법체류자 메디 성인 불법체류자 이상 불법체류자 법안 통과
2026.03.03.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