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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미납 세금과 여권 제한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 올여름 가족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심각한 세금 연체(seriously delinquent tax debt)’는 이자와 패널티를 포함해 2026년 기준 약 6만6000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단순히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IRS)이 선취권(lien)을 설정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실제 징수 조치(levy)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IRS는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에게 먼저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통지 이후에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경고 없이 여권 관련 제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해당 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누적된 이자와 패널티까지 모두 포함된다.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IRS로부터 해당 납세자가 ‘심각한 세금 연체자’로 통보받을 경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미납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거나 IRS와 공식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총 미납 금액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할 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 세금 타협(Offer in Compromise), 징수 절차 심리(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심각한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파산 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IRS가 징수 불능 상태(Currently Not Collectible)로 분류한 경우, 또는 연방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무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고객이 멕시코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20만 달러 이상의 미납 세금 때문에 출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했고 IRS와의 합의를 통해 여권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가족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미납 세금으로 인해 여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동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 234-5580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납 세금 세금 연체자 미납 세금 여권 발급

2026.04.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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