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납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8일 오후 경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말씀드리는 시점이 늦어진 점은 제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라 생각한다”며 “이 점 또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책임 인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차은우는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제 불찰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여러 변화와 혼란’은 당시 소속사 판타지오의 잦은 경영진 교체 등 내부 환경 변화와 맞물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저를 믿어 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는 제 선택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해명보다는, 당사자가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무게를 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세금 전액 납부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의지가 읽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차은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원더풀스’를 차기작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작품은 초능력을 얻게 된 인물들이 벌이는 코믹 액션 장르로 알려졌으며, 배우 박은빈과의 호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과문은 세금납부 이후 공개된 공식 입장으로, 세금 전액 납부 사실과 함께 책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향후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현식 기자세금 전액 세금납부 이후 세금 전액 관련 세금
2026.04.08. 4:48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 과태료를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국세청(IRS)이 지난해 10월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과태료가 거의 3배나 뛴 것으로 이는 지난해 금리를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납 세금(irs.gov/pub/irs-pdf/i2210.pdf)은 연 4회(4월, 6월, 9월, 이듬해 1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가 올해 분기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분기 납부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IRS는 분기별 납부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일을 예약할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irs.gov/payments/direct-pay)’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IRS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과태료 예납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전액
2024.02.2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