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오너와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종합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UBOS(United Business Owners Solutions)'는 오는 8일(토),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세무 전략가 에드워드 A. 리온(Edward A. Lyon)을 초청해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50분부터 8시까지 발렌시아의 하얏트 리젠시 발렌시아 호텔(24500 Town Center Dr. Valencia)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무료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세미나의 핵심은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다. 새롭게 변화한 미국 세법 환경 속에서 기업주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세금을 관리하여 재정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강연자인 에드워드 A. 리온은 세무 전략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미국 내 대표적 세무 전략 권위자다. 신시내티 법대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한 그는 현재 파이낸셜 그래비티 컴퍼니스(Financial Gravity Companies)의 최고 세무전략가(CTS)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택스 마스터 네트워크(Tax Master Network)'를 설립해 수천 명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CPA)들에게 실전 절세 전략을 교육해 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CNN, Fox News, CNBC 등 주요 방송에 500회 이상 출연하며 대중적 신뢰를 쌓았고, 그의 저서들은 "세금을 비용이 아닌 비즈니스 성장 도구로 바라보는 사고법"을 강조해 호평을 받아왔다. 참석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는 고급 절세 전략 ▶직원 고용 전문직(의사.치과의사 등)이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혜택 ▶Roth Accelerator를 활용한 비과세(소득세 없는) 은퇴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선제 대응 솔루션 등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UBOS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 절세 전략을 제공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 상담 및 등록은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문의: (714)388-8935 ▶웹사이트: ubos.pro 세금 절반 최고 세무전략가 세무 전략가 세금 절감
2025.11.06. 23:37
모처럼 연방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내용이 화제다. 즉 팬데믹 시절 큰 인기를 얻었던 아동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운영시 적용되는 세금 절감 혜택안이 연방 상원 지도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만큼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하원 역시 자동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의 경우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당적 합의가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조치로 인해 모두 780억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이 예상되면서 아동 빈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합의에도 도달했다. 장비나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만약 합의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1월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의회에서 관련 조항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로 관련 조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은 2000달러다. 이중 1600달러만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인데 이를 올해 1800달러, 내년 1900달러, 내후년 2000달러로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00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크기의 사업체가 연구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5년에 걸쳐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즉시 공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장비나 기계,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공제 역시 더욱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표준공제액이 자동 조정되는 조항이 빠지면서 세금 보고시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해에는 물가 인상이 근래 4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빠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 아직까지도 의회 지도부가 이를 결정했는지 주지사실에서 주도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처리가 된 것이다. 세금 제도 개편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다. 올해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3월 예정돼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도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재산세와 판매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일리노이의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 조항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미 일리노이주는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 면세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8가지의 면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한 면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면세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당 금액이 커질 수록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각종 면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들면 이 공백을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에서 더 거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재산세로 운영되는 지역 학군과 시청, 경찰, 소방서, 도서관 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제로썸 게임이라고 불려진다. 결국 선거철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놓은 혜택이라는 것이 이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부담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이 재산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재산세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각 타운의 재산세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예산에서 더욱 많이 지원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 의회 차원의 세제 개편 역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연방 정부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예산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삼모사식으로 유권자를 홀리려는 정치인들의 선거철 선심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세금 공제액 세금 절감 세금 보고시
2024.01.17. 13:16
▶문= 기부를 최대한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많은 한인분께서 적던 많던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절세의 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TAX CODE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선의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상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 COVID-19으로 인한 세법상 charitable contribution의 일시적인 변경이 좀 있었지만, 기부는 일반적으로 schedule A의 상에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에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즐거움과 함께 아주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에 기부금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제 (Ordinary expense)로 변경하면 많은 세금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이 사업 홍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법적 판결(Marcell v United States, 8 AFTR 2d 5344) 상의 예로 교회에 기부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합리적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일부(rebate과 coupons)를 기부로 쓰인다고 하고 기부하면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Ruling Rev. 72-314) 상에 rebate를 진행하여 기부의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일어난다면 기부단체나 기부자가 서로 win- win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비용처리 세금 혜택 세금 절감 텍스 플랜
2023.06.13.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