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세금 걱정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수십 년간 401k나 전통(Traditional) IRA에 차곡차곡 쌓아 온 연금자산이, 은퇴 이후 오히려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스(Roth) IRA 전환, 즉 ‘로스 컨버전(Roth Conversion)’이다.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은 물론 수십 년간 쌓인 투자 수익까지 전액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은행 예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수익 비과세’ 혜택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20년간 Roth IRA에서 매달 생활비를 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 단 1달러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차이는 수만,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Traditional IRA, 401k, TSP 등 세금 혜택을 받으며 쌓아온 연금자산은 73세부터 ‘최소 의무 인출(RMD)’이 시작된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고, 인출할 때마다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RMD 인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소득이 늘어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고, 심지어 메디케어 파트B·파트D 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다. 노후에 돈을 꺼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세금과 보험료 인상이 줄줄이 따라오는 셈이다. Roth IRA는 이 RMD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퇴 후 자산 활용의 자유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굳이 지금 먼저 낼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세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방 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향후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 부부는 올해 62세로 각각 소득이 없는 은퇴 초기 상태다. 두 사람 합산 Traditional IRA 잔고는 25만 달러이며, 소셜 시큐리티는 67세부터 받을 예정이다. 현재 부부의 연간 과세 소득은 소셜 시큐리티 수령 전이어서 매우 낮은 편이다. 만약 25만 달러를 한 번에 전부 Roth로 전환한다면 전환된 25만 달러 전액이 그해 부부의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해당 소득은 22%~24% 구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는 32% 구간까지 진입하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만 약 5만~6만 5000 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소득 급증으로 메디케어 IRMAA(소득 기반 보험료 조정) 기준에 걸려 다음 해 메디케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김씨 부부의 현재 연간 과세 소득이 낮은 점을 활용해, 12% 세율 구간 상한선(2025년 기준 부부 합산 $96,9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약 $40,000~$50,000씩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5년 동안 총 25만 달러를 전환하더라도 적용 세율은 10%~12%로 유지된다. 납부 세금 총액은 약 2만 5000~3만 달러 수준으로, 일괄 전환 시와 비교하면 세금을 2만~3만 달러 이상 아낄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전환하더라도 ‘언제, 얼마씩’에 따라 납부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핵심은 현재 나의 세율 구간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조금씩 전환하는 것이다. 매년 소득이 달라지면 그해 전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 해에는 전환을 잠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유연성이 Partial Conversion의 가장 큰 강점이다. 활용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 만큼,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재정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562)644-4560 라이언 우/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세금 노후 세금 걱정 세금 혜택 세금 폭탄
2026.04.12. 12:46
세금 폭탄 세금 폭탄
2025.12.17. 11:46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거액의 세금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치가 취득 이후 급등한 경우 매각 시 지난 1997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의 약 3분의 1(34%)은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자산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50만 달러까지의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상 초과한 이익에는 연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주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다. 가주 주택 소유주 중 62.2%가 25만 달러 에퀴티 한도를 넘었으며, 50만 달러 이상도 30.8%에 달했다. 2030년에는 각각 84%, 61.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NAR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은퇴자금, 자녀 학자금, 유산 등을 위한 자산”이라며 “하지만 1997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세금 규정에 따라 수십 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막대한 자산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랫동안 동일 주택에 거주한 고령층,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납부할 세금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은 한도를 넘어선 차익에만 적용된다. 개인 보고 시 판매 차익이 26만 달러라면 면제 한도인 25만 달러를 제외한 1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남가주 지역에서는 어바인과 풀러턴 등 일반적으로 좋은 학군을 보유한 인기 지역일수록 ‘세금 폭탄’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어바인에 거주하는 한인 A씨 부부가 15년전 약 70만 달러에 구매한 주택이 최근 200만 달러까지 올라 판매할 경우 차익에서 부부 공동 보고 면제한도 50만 달러를 제외한 8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고령자들의 주택 매각 또는 다운사이징 결정을 억제하고, 자녀 근처로의 이사나 요양 시설 입소 같은 노후 계획에도 제약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큰 집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만 해도 복잡했던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25만~50만 달러의 면세 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28년째 그대로 유지돼왔다. 같은 기간 집값은 전국 평균 260% 넘게 상승했다. 일리노이대 연구진은 면세 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현재 약 66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32만 달러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는 ‘더 많은 주택을 시장에(More Homes on the Market)’라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면세 한도를 각각 개인 50만 달러와 부부 공동 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진 홍 회장은 “판매 시 차익에 에스크로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등 사고 팔 때 들어간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공사 비용 및 리노베이션 비용도 사전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최근 5년 중 최소 2년을 실거주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2년 이내에 판매하면 부부 공동 보고 혜택인 50만 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시한폭탄 세금 세금 규정 세금 폭탄 주택 소유자들 박낙희 집값 주택가격 양도소득세
2025.06.30. 18:55
▶문=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들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벌금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9만 불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국세청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불 2017년에 3만 불, 2018년에 1만불이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시켰고 해당 세금도 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벌금도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3.11.14. 23:21
Q: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과징금 경감과 경감과 면제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2.04.2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