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Q&A] 자녀 절세 혜택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보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세금 보고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세금 보고는 최근 개정된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해로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세무 관련 사항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다. ▶1단계 아기가 태어났을 때 2025년 이후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정부가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00달러를 제공하는 ‘트럼프 계좌’ 제도가 신설됐다.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부모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계좌 내 자산은 18세까지 비과세로 운용된다. 2025년 세금 보고 시 Form 4547을 작성해 신청하면 재무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를 입금하게 된다. 다만 세금 보고 시 자녀의 소셜번호(SSN)를 정확히 신고해야 계좌 개설 자격이 발생하므로 출생 직후 관련 행정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13세 미만 자녀 보육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 보육 세액공제(Child Care Credit)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13세 미만 자녀의 주간 보육, 프리 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 기관의 명칭, 주소, 고용주 번호(EIN) 또는 소셜 번호(SSN)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최대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최대 6000달러까지의 보육비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0달러(자녀 두 명은 1200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단계 만 17세까지 매년 적용 혜택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자녀 관련 혜택이다. 2025년 보고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대 1700달러는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유효한 소셜 번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소득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4단계 대학 진학 이후 대학 학부 과정에 진학한 자녀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등록금과 교재비에 대해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1000달러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가 필수이며 학비 납부 시점과 장학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단계 대학 졸업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세금 혜택은 이어진다.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또는 승인된 사설 학자금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는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8-E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준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함께 가정의 재정 안정성도 함께 키워가기 바란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자녀 절세 세금 혜택들 자녀 보육 시민권자 자녀
2026.02.0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