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SALT(지방세) 공제가 4만 달러로 상향되며, 팁과 초과근무(OT) 소득에 대한 세금도 2028년까지 감면된다. 다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자금은 대폭 줄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주요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다. ◆메디케이드 자금 대폭 삭감=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을 강화해 관련 자금을 900억 달러 이상 줄일 전망이다.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갱신 기한을 연 1회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푸드스탬프(SNAP) 삭감 40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푸드스탬프(SNAP)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도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푸드스탬프 오류 지급률이 6% 미만인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을 전액 지원하지만, 오류율이 높은 주에는 푸드스탬프 비용의 5~15%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역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불로 상향=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된다. SALT 공제 한도는 5년 동안 4만 달러로 높아진 뒤, 5년 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돌아간다. ◆초과근무·팁 세금 감면, 표준소득공제 확대=팁 근로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초과 근무를 받는 근로자는 최대 1만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셜넘버를 갖고 있으며, W-2에 해당 소득이 보고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근무와 팁 세금 감면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적용된다.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CTC)는 각각 2025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조항은 대폭 축소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제공했던 가정용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됐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는 착공 60일 이내, 2028년까지 준공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크레딧은 2025년 9월 완전히 종료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초과근무 세금감면 salt 공제 팁과 초과근무 지방세 공제
2025.07.03. 17:46
만성 주택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연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면제 프로그램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4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주택 패키지’를 포함하면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주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기로 했다”며 “향후 10년간 5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개발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개발업자가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421-a’ 프로그램을 시행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485-x’를 새롭게 만들었다. 뉴욕시는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해 건물을 지으면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022년 6월 15일~2034년 6월 15일 사이에 다가구 주택건설을 시작하고, 2038년 6월 15일 전에 완공해야 한다. 건물 규모나 위치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저렴한 주택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퀸즈 서부·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위치한 150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은 전체 유닛의 25%를 지역중위소득(AMI)의 60%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정부는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tax-incentives-485-x.page)에서 세금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421-a’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이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2031년 6월 1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뉴욕시 내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할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467-m)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올해 내에 세금감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승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이를 실행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세금감면 개발업체 다가구 주택건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세금감면 혜택
2024.06.16.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