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할리우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가주 의회가 승인할 경우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 27일 뉴섬 주지사는 할리우드를 방문해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캐런 배스 LA시장, 앤서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의원(25지구)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을 현행 3억 3000만 달러에서 7억 5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뉴섬 지사의 계획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세금 공제 한도가 없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이 된다. 주지사실은 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주는 할리우드 등 엔터테인먼트 1번지라는 명성과 달리 영화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뉴욕, 조지아 등 타주로 촬영장을 옮겨서다. 또한 지난 2023년 작가와 배우들의 연대 파업 과정에서 가주 영화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 LA지역 촬영 건수는 지난 3분기 5% 감소했고, 지난 5년 동안 남가주 지역 영화 제작도 4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영화산업 부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서 “가주는 수십 년 동안 창의성, 혁신으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였다.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해 영화 제작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스 LA시장도 뉴섬 지사의 발표를 환영했다. 배스 시장은 “LA 경제를 위한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월드시리즈처럼 우리는 뉴욕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영화산업 세금공제 영화산업 세금공제 세금공제 혜택 세금공제 확대
2024.10.28. 20:10
대부분의 주택구매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포인트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1포인트는 전체 융자액수의 1%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융자과정이 끝나고 융자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따로 지불돼야 한다. 이러한 포인트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융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또는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도가 놓은 융자일수록 융자회사에서 높은 포인트를 책정한다.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 이러한 포인트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포인트를 적게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놓아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불하고 낮은 이자율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지불한 포인트는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당해의 비용으로 전체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당해의 비용으로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를 담보로한 융자여야 한다. ▶포인트를 지불한 융자회사가 주거지내에 있어야 한다. ▶융자상환조건이 시세와 비슷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법칙을 따라야 한다. ▶지불된 포인트는 다른 융자비용과는 별도로 주택매매서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주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금액의 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회사나 융자중개인(broker)에게 빌려서 지불할 수 없다. 한편, 거주 주택의 융자금에 대한 재융자나 임대부동산의 구입이나 재융자시 지불한 융자수수료는 남아있는 융자금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20년 만기에 1 포인트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자. 대출자는 융자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5000달러의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20년동안 매년 25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년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공제 받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관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납부한 이자총액과 당해에 지불한 포인트가 기입돼 있는 양식 1098을 정산해 보내주는데, 융자회사에서 따로 지불된 융자수수료를 기입하지 않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재융자를 했을 때, 반드시 융자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소득세 신고 시 이 융자수수료가 항목별공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융자비용 세금공제 융자금 상환기간 주택 융자 모두 공제혜택
2024.07.21. 18:30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21:23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16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T. 스미스(공화·몬태나)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미국인 가정들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법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오늘날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아동의 미래를 돕는 친가족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척 고무된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2000달러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예로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 소득이 1만 달러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1250달러이지만 연 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1만 달러의 미혼모는 최대 37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3000달러까지 확대하고 이를 매달 수표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계획법’을 실행했다. 당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300달러씩, 6세 미만 자녀 가정에는 600달러씩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세금공제 자녀당 저소득층 가정들 자녀당 최대 자녀 세액공제
2024.01.16. 22:08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 세금보고에서 비중이 큰 비용공제 항목 중의 하나다.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실제 비용방식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공제비용에 사업용 마일리지를 곱해서 산출하는 표준공제 방식이 있다. 실제 비용은 주차비, 차량 리스 할부금, 라이선스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차량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되며 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할부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공제하게 된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해당되는비율만큼 만의 비용만 세금공제를 하게 된다. 사업용 마일리지는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6000파운드 이하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액 또는 리스 할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식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 당 표준 공제비용을 사용한다. 2022년 기준 표준 공제비용은 마일 당 62.5센트이고 2023년은 65.5센트가 주어진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비용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65.5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공제 금액이 만 25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주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하고 차후에 이를 실제 비용공제로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표준공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다섯 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섹션 179 감가상각 등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사용이 실제 비용을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공제 사업용 차량비용공제 금액 차량비용 공제 사업용 차량
2023.09.12. 23:17
뉴저지주가 노인층·장애인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이 세금환급(rebate) 방식에서 세금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변경된다. 뉴저지 주상원 커뮤니티도시사업위원회(Community and Urban Affairs Committee)는 지난달 29일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수혜 방식을, 신청 후 환급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면서 바로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S150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입안해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그동안 유지되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변함이 없다. 현재 주 조세국이 유지하고 있는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층 또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disability payments)을 수령한 장애인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또 2010년 이전부터 뉴저지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어디서 거주했어도 무방하다. 뉴저지주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평균 9284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은 현행 세금환급 방식이 유지되는데, 지난 5월 1일 이전에 환급을 신청한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2021년 환급분이 우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년층·장애인 주택소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혜택 내용·기준·신청 방법 등은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tr/eligibility.shtml) 참조. 박종원 기자세금공제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 감면 세금공제 시니어 프리즈
2022.10.03. 19:40
헌혈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레디 로드리게스(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1년에 4번 이상 헌혈하는 주민에게 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1709)을 최근 발의했다.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헌혈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마크 갤리 박사는 지난주에 “최근 10년래 가장 심각한 혈액 부족 상황”이라며 더 많은 가주민이 헌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미 전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적십자는 혈액 수요 1/4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면서 이달 초 혈액 공급 위기를 선언했다. 미 전역 혈액 공급의 40%가 적십자를 통해 이뤄진다.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박사도 혈액 부족 상황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당부할 정도다. 원용석 기자세금공제 헌혈 세금공제안 추진 세금공제 혜택 캘리포니아 보건국
2022.01.28. 15:27
뉴저지주가 2022년부터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미리 적립하는 부모(조부모 포함)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1996년 제정한 대학 교육자금세금공제프로그램인 529플랜을 ‘뉴저지베스트(NJBEST)’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지만 세금을 공제해주지는 않았다. 529플랜의 공제 혜택과 기금 운영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이기에 뉴저지주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그동안 시행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뉴욕주(529 College Savings Program) 등 다른 대다수의 주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적립금 이하까지는 수입에서 공제해 세금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출 내용은 등록금·거주비용(기숙사비 또는 렌트)·통학비용(교통비)·교재 또는 학용품 구입비 등이다.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뉴저지베스트’ 529플랜의 혜택을 받드려면 연수입이 개인 또는 부부 합산해 20만 달러 이하여야하고, 개인은 1년에 1만 달러까지, 부부(합동 세금보고 기준)는 2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수입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는 ‘뉴저지베스트’에 처음 가입할 때 주정부가 장려금 형식으로 750달러의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을 지급하고, 자녀가 뉴저지주 내의 대학에 진학하면 3000달러(면세)의 장학금을 받는 혜택도 있다. ‘뉴저지베스트’ 내용 참조와 가입 신청은 웹사이트(www.njbest.com) 참조. 박종원 기자교육자금 세금공제 세금공제 혜택 자녀 교육자금 합동 세금보고
2022.01.10. 18:37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ERC)’ 프로그램으로, 올초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케어법에 따른 것이다. ERC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용주들로, 이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증명하면 직원 1명당 최대 3만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일반 비즈니스 외에도 비영리재단도 포함된다. 손실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엔 50% 이상, 2021년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 공제 규모는 2020년의 경우 분기당 1인당 5000달러까지, 2021년은 분기당 1인당 최대 2만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LA한인타운에 있는 고용주 경영 컨설팅 회사인 ‘트루자이크(Trusaic)’의 로버트 신 대표는 “국세청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달리 ERC는 환불받은 공제액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금이 부족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배정된 예산 중 3분의 1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에서 찾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세금공제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한인 고용주들
2021.12.20.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