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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오늘(15일) 마감

마감일인 오늘(15일)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먼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만약 오늘 오후 11시59분까지 보고를 마치지 못한다면 양식(4868)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시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 예상 세액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IRS는 신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즉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벌금은 매월 5%(최대 25%), 납부 지연 벌금은 매월 0.5%(최대 25%)이며, 미납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도 붙는다.   연장 신청은 주로 세금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활용된다. 특히 투자 소득 관련 양식(K-1)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해 추가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오늘 납부 연장 납부 지연

2026.04.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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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오늘 마감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오늘(16일) 마감된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다수의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2022년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늘(16일)까지다.     오늘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소득세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마감 기한 내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하다면 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파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마감 오늘 세금보고 세금보고 오늘 세금보고 내용

2023.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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