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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감 코앞인데 쏟아지는 발표에 세금신고 지연 확산

 4월 30일 세금신고 마감을 앞두고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본이득 과세 기준 변경, 탄소환급 제도 폐지, 일부 서류 지연 등 정부의 세금 관련 발표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아예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세무회사 H&R 블록이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는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28%는 “그래서 신고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람들조차 15%는 “혹시 잘못 신고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번 혼란은 정부가 자본이득 과세표준 비율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여기에 캐나다 탄소환급 폐지, 일부 서류 지연으로 특정 국민의 신고 마감일을 늦춘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국민은 “나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예 총선 결과를 보고 신고하겠다는 납세자도 나오고 있다.       조사 응답자의 22%는 “총선 끝나면 마감일이 연기될 것 같다”고 했고, 7%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7%는 “무슨 제도가 바뀌었는지 제대로 몰라서 일단 신고를 미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세금 환급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중 37%는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36%는 “나한테 해당되는 세금공제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 했다. 20%는 “아마도 놓친 혜택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캐나다인의 4명 중 1명은 이번 세금 환급금을 빚 갚는 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미루면서 이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납세자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신고 시점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세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안내와 설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세금신고 마감 세금신고 지연 세금신고 마감 신고 마감일

2025.04.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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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납세자 수천명 세금신고 정보 유출

국세청(IRS)이 납세자 수천 명에게 세금 신고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률정보매체 내셔널로리뷰는 IRS가 지난달 12일부터 세금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해 수천 명의 납세자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에 걸쳐 세금대행업자 찰스 리틀존이 고액자산가 및 관련 단체의 세금보고 정보를 훔쳐 인터넷매체 프로퍼블리카 및 다른 매체에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확보한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 납세자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틀존은 허가 없이 세금보고 정보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 4년이 지나서야 IRS는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서신 6613-A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신은 데이터 유출 및 리틀존의 기소 사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매체는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4년이 지났지만, 신분을 도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및/또는 리틀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신고 납세자 세금신고 정보 고액 납세자 세금신고 대행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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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오늘 마감

소득세 세금신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5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오는 10월 15일까 신고를 미룰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다.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7%로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세금신고 지연 과태료는 월 5%, 납부 지연 연체료는 월 0.5%며 모두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가운데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할 경우에는 세금신고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미납 세금은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게 된다.   국세청(IRS)은 신고 마감이 임박하면서 세금 보고 관련 각종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신고 세금보고 국세청 IRS 연장 미납세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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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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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낼 것이 있다면? 어차피 당사자가 같으니 그 둘을 상계시킬 수 없을까?   있다. 연방 세법 1341조에 repayment credit이라는 조항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IRC 섹션 1341의 ‘claim of right’ doctrine이라고 부른다. IRS 세금신고 양식 schedule 3의 line 13(b)에 적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T-257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흥부가 2022년에 2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세금신고도 작년에 이미 끝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회사에서 보너스 계산이 틀렸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란다. 억울하지만 돌려줬다.   문제는 작년에 그 보너스 때문에 낸 세금 6000달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3년도에 세금 낼 것이 6000달러라면, IRS에게 ‘그 둘을 퉁 치자’고 하면 된다. 굳이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면서, 2022년 따로 2023년 따로,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Publication 525 참고). 물론 그렇게 금액이 꼭 맞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앞의 흥부 사례에서 말한 보너스의 반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 내가 실제로 해 준 사례만 하더라도 차고도 넘친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 그 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IRS에서 받을 환급액이 커서, 그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럴 때 올해 세금신고에서 바로 정산하도록 하면, 그 환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나저나, 만약 내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의 왕이라면, 세금신고는 죽을 때 딱 한 번 만,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그 섬의 회계사들은 전부 손가락 빨겠지만, 상상만 해도 좋다. 회계사도 세무사도 필요 없는, 나는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세금신고 고치 세금신고 양식 세금신고도 작년 왕이라면 세금신고 과거 세금 보고 수정 세금 보고 수정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3.15. 13:26

알고리즘 세금신고 1위 앱 ‘SSEM’,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 선보여

  알고리즘 세금신고 1위 앱 SSEM(대표 천진혁)이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SSEM 앱 하나로 쉽고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인건비 신고 대상자 혹은 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 소득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 혹은 관련 행정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SSEM은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쉽고 간편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SSEM 앱 내 서비스로 선보였다. 개인사업자가 SSEM 앱을 이용해 직원 계좌로 인건비 이체 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SSEM을 통한 서비스 이용료는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이다. SSEM의 자체 분석 결과, 매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연간 72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EM 운영사인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개인사업자 대상 세금신고 서비스를 2019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SSEM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0명 중 6.5명 이상이 실제 직원 고용이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타났다”라며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SSEM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출시 이후 2020년 5월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올해 5월 80만 건을 넘긴데 이어 이번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지난 7월 중순 기준 SSEM 앱은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평점 모두 5점 만점에 4.8점으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SSEM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알고리즘 세금신고 인건비 신고 개인사업자 대상

2022.10.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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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금신고 무료 프로그램…한국어로도 제공

 뉴욕주정부가 2022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일 수백만명의 뉴욕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신고를 할 경우 전문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금트레딧(EITC) 등 세금공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환급 또한 빠르다면서 이의 이용을 당부했다.     작년 한해동안 25만5000명의 뉴욕주 납세자가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총 51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조정총소득(AGI) 기준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신고 프로그램 별로 이용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OLT온라인텍스’의 경우 AGI 1만6000~7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 ▶‘텍스 액트’는 56세 이하 AGI 6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 ▶‘프리텍스USA’는 AGI 4만1000달러 이하 소득자 ▶‘텍스슬레이어’는 AGI 3만9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한국어로도 제공되며, 주정부 웹사이트(tax.ny.gov/language/korean/ind/free-file-kor.htm)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세금신고는 지난 1월 24일에 시작됐으며, 오는 4월 18일까지다.     국세청(IRS)은 전년도에 처리못한 적체 건수가 800만건에 달해 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세금신고 프로그램 세금신고 프로그램 뉴욕주 세금신고 무료 세금신고

2022.02.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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