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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세금 증가 대비해야…로스 전환·계좌 정비 세금 부담 줄여야

배우자를 잃는 일은 큰 슬픔이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충격은 더 커진다. 특히 고령 여성은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서바이버 페널티'라고 부르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성 74.8세, 여성 80.2세로 집계됐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5.4년이다. 이 같은 격차 때문에 고령 여성들은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부부 공동 신고' 자격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독신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표준공제액과 과세구간이 줄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026년 기준 부부 공동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3만2200달러인 반면, 독신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1만6100달러에 불과하다. 과세액은 조정총소득에서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개인은퇴계좌(IRA)를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의무인출금(RMD)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세금신고 신분이 독신으로 전환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IRA 규모가 클수록 세금 문제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부분적으로 로스 IRA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트러디셔널 IRA를 로스 IRA로 일부 이전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이다.   로스 IRA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해 몇 년에 걸쳐 분산해 옮기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좌 소유 구조와 수익자 지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은 소유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 매각 시 매도 가격과 취득 원가, 즉 기초가액(basis)의 차이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사망일 기준 시가로 기초가액이 조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생존 배우자가 더 많은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의 소유 명의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가 충분한 자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유예 IRA의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손주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IRA 인출에 대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는 상속 IRA 인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 이전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대수명에 걸쳐 IRA 인출을 분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소의무인출 규정 변경으로 일정 기간 내 전액 인출해야 하는 등 인출 기한이 단축됐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사망 이후의 세금 구조 변화를 단순한 우발적인 변수로 보기보다 사전에 시뮬레이션과 세금 예측을 통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배우자 세금 배우자 사망 생존 배우자 세금신고 신분

2026.04.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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