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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피해자 세금환급 2년 걸린다…조사 케이스 50만건 적체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도용 범죄다.     NTA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보고를 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신분을 도용 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 IRS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 IRS는 두 번째 세금환급을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한다. 이 조사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NTA의 지적이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개인 대출도 받아야 하는 손해를 겪기도 했다. 신분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NTA는 현재 조사 중인 신분도용 케이스가 50만 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IRS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적체된 신분도용 케이스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IRS가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이런 지적에 대해 “신분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NTA는 일반적인 세금보고의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 극도로 느려진 처리 속도가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납세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IRS는 행정처리가 늦어 적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8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판은 더 거셌다. IRS는 7조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신분도용 세금환급 신분도용 케이스 신분도용 피해자 신분도용 범죄

2024.06.27. 21:42

미청구 세금환급·RRC 17일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RRC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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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많아 실수 없어야 제때 세금환급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도 수백 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어서 실수 없는 신고와 더불어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에 대해 알아봤다.   ▶흔한 실수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철자를 기재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소득을 기재할 때 숫자 오류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반복 확인하는 게 좋다.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빠른 환급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증명과 세금 공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금 일정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세금 보고를 일찍 하는 게 이롭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은 ▶세금 보고 시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또는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여부 ▶전자보고 또는 우편 제출 여부 ▶연방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전자보고를 할 경우 2~3일 안에 IRS의 신고서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편 제출의 경우 몇 주 후 진행돼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정보를 전하는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예측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1월 23일 보고를 했다면 환급은 2월 3일경에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체크로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1주일 늦은 2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27일경에 보고를 한다면 예상 환급일인 4월 7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ITC나 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일 환급이 늦어진다면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세금환급 적체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금 환급금 일정

2023.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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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대규모 세금환급 추진

뉴저지 주의회가 대규모 세금환급을 추진한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디클랜 오스캘런(공화·13선거구) 의원은 19일 “연방정부 재난지원금과 세수 증가로 주재정 운용에 45억 달러의 흑자가 생겼다”며 “이를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이중고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필 머피 주정부가 45억 달러를 납세 기준 400만 가구에게 각각 1500달러씩 환급하지 않으면 현재 협상중인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크레이그 컬린 주하원의장(민주·19선거구)은 18일 “주재정에서 여유가 생긴 45억 달러를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환급으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주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소득세 환급 5000~1000달러 ▶휘발유 보조금 형식의 세금크레딧 500달러를 합쳐 가정당 최대 1500달러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세금환급이 100%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놓고 주의회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재무국 엘리자베스 모이오 국장은 “팬데믹 후유증과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45억 달러의 흑자를 향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이오 국장을 비롯해 주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 주재정 운용에서 2년간 총 10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세금환급 대규모 대규모 세금환급 세금환급 프로그램 주상원 예산위원회

2022.05.19. 21:03

세금환급 지연 납세자 불만 증가

세금보고 환급이 예년보다 더 지연되고 있어 국세청(IR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한 납세자는 지난 2월 8일 우편으로 2997달러 연방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환급을 받지 못했고 지방세 환급을 받는 데는 두 달 이상이 걸렸다. 그는 “이번 주에 국세청에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대기만 오래 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환급 핫라인 전화(800-829-1954)와  웹사이트(IRS.gov·Where is My Refund)를 통해 환급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긴 전화 대기 시간과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 상담직원과 전화연결을 원할 경우 대기 시간은 평균 15~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린 콜린스는 전국 납세자 권익의(National Taxpayer Advocate·NTA) 국세청 웹링크에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편신고자의 경우 처리 지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납자의 신고건이 지연된건지 우편 배송이 애초에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 등 업무상 변화 외에도 세금환급이 작년에 이어 지연된 데에는 우편신고와 보고 오류가 주된 이유라고 세금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0년 세금환급 660만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데다가 우편 신고 건의 경우에는 작년에 접수된 건을 2022년에 접수된 900만건 보다 먼저 하는 것이 국세청의 관행이다. 우편신고의 경우 환급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에 따르면 또 다른 이유는 보고 오류다. 지난달 7일 기준 계산오류 940만 건 중 830만 건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자녀세금크레딧(CTC)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세청은 계산 오류 수정사항을 우편으로만 발송해 웹링크로는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세금환급과 관련한 핫라인에서는 상담원과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1-800-829-1040)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국 납세자 권익(1-877-777-4778)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7820만 건의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을 처리했고 평균환급액은 3103달러였다.  김수연 기자세금환급 납세자 세금환급 지연 전국 납세자 세금보고 환급

2022.05.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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