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연방정부 감축 정책으로 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RS 공무원 10만명 중 7천명이 정리된 가운데, 이중 최소 5천명이 세무감사 부서 소속이다. 정부효율부(DOGE) 내부에서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의 IRS 공무원을 정리할 것이라는 문건이 나돌고 있다. IRS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한인 앤소니 김은 “세무감사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인력 감축으로 이들의 세무감사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IRS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달러를 지원해 인력과 운영예산이 급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IRS를 대표적인 비효율 기관으로 판단하고 이미 배정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세금반대단체 ‘세제 개혁을 위한 미국 연대’의 존 카르치 대표는 “납세자들은 IRS가 부자들의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IRS는 감사 이후 추징 성공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감사에 대한 대비가 허술한 중산층 국민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세무감사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추징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 IRS는 현재 인원 감축으로 인해 야간 출장이 제한돼 있으며, 새로운 감사 케이스를 시작하지 말하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만 명의 IRS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하려 했으나,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절약하고 방만한 조직을 슬림화해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IRS를 관할하는 연방 재무부는 특정 계층의 세무감사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언급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탈세 혐의자를 정확하게 색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세무감사 확률 세무감사 확률 세무감사 비율 세무감사 대비
2025.03.13. 12:23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과 함께 친 암호화폐 인물들의 정부 요직 기용 등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에 맞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까지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XRP 등 일부 암호화폐들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많은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암호화폐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지정했고, 암호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 보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종류의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로 인해 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암호화폐를 산 가격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암호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 가격입니다. 이는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세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 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원가와 기부 시점의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기부에 따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암호화폐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바꿔도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런 경우에 이득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코인트랙커’와 ‘젠렛저’ 등을 이용해 자본이득 및 손실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 D와 양식 8949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7월에 IRS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주요골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NFT 등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1099-DA 양식을 통해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핵심 내용으로 특히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소득, 도박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무감사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관련 세무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암호화폐 판매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납세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으면, 이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며 수령한 날의 시장가격으로 스케줄C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채굴이나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며 수령한 날의 암호화폐 시장가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여로 처분하는 납세자는 IRS 양식 709를 보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해부터 이른바 ‘가상자산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비트코인 팔아 번 돈에는 세금을 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들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전용 지갑을 이용해 손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탈세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경고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금면제 국가로는 싱가포르, 스위스, 엘살바도르, 두바이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 등입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다른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중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Yoon & Co., CPA암호화폐 세무감사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매도 암호화폐 취득
2025.03.1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