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조지메이슨대학 세번째 ‘차별’ 조사
연방교육부 인권국(OCR)이 조지 메이슨 대학을 상대로 세번째 차별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OCR에 접수한 진정서에 의하면, 조지 메이슨 대학이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을 빌미로 소수계 인종 교직원을 우대하는 등 특정 인종과 특정 성을 역차별했다. 고소인들은 그레고리 워싱턴 총장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소수계 인종이 승진 및 정년보장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하메트 딜론 연방법무부 차관보는 조지메이슨 대학 이사회에 보낸 통보문을 통해 “특정 인종과 성에 근거해 연방인권법을 위반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워싱턴 총장 임기 중 각종 다양성 목표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특정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연방인권법에 의하면 인종과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지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딜론 차관보는 “조지 메이슨 대학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 채용 위원회 소속 위원의 인종을 기재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는 소수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11월에 인종 정의 관련 포럼에서 반인종차별 태스크포스 멤버들이 참여하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연방교육부 차관보도 “조지 메이슨 대학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DEI를 통해 불법적으로 특정 인종을 우대하고 적극 옹호하는 등, 1964년의 민권법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은 유태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른 조사를 받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차별 반인종차별 태스크포스 연방교육부 인권국 세번째 차별관련
2025.07.2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