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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새 법안' 종교 규제 강화 예고

  퀘벡 주 정부가 종교와 공공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세속주의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태세다. 장 프랑수아 로베르주 퀘벡 세속주의 장관은 기존의 '법안 21(Bill 21)'을 개선한 소위 '세속주의 2.0' 법안을 이번 주 목요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등 교육 기관까지 번진 종교 상징 금지 새 법안의 핵심은 교육 시스템 내에서 종교적 중립 의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것이다. 로베르주 장관은 2019년 법안 21 통과 이후 퀘벡 주민들의 인식이 진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속주의 모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종교 상징 금지 조치가 공립 데이케어부터 칼리지(CEGEP), 대학교까지 교육 시스템 전반의 종사자들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 경찰관, 판사 등 권위직에 국한되었던 이전 법안보다 적용 대상을 훨씬 넓힌 것으로, 히잡이나 터번 등 종교적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나아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새 법안은 고등 교육 기관 내에 설치된 기도실을 전면 금지하며,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니캅(niqab)과 같은 전면 얼굴 가리개 착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표현도 강력히 규제 교육 현장을 넘어 공공 영역 전반에 걸쳐 종교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조치들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로베르주 장관은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에서 무슬림 기도가 시위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발"이자 "충격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 규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 약 50개 사립 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이들 학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업 시간 중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홍보물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종교 상징이 등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작년 몬트리올 시청 환영 포스터에 히잡을 쓴 여성이 등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로베르주 장관은 이번 법안이 "야심 차지만 온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퀘벡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헌장의 '유보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발동하여 법적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속주의 법안의 합헌성 논란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퀘벡 세속주의 종교상징금지 법안21 대학기도실

2025.11.26.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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