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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은 오르고, 할인은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할인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지역방송 폭스5 뉴스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더 오르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전문 오토트레이더의 브라이언 무디 편집장은 “지난 8월 평균 거래 가격(ATP)이 전년 대비 2.6% 상승해 202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면 큰폭의 할인 혜택은 점점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용도가 매우 높은 구매자에게만 낮은 금리 혜택 정도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기차는 유일한 예외가 될 수 있다”며 “이달말 종료되는 연방 세액 공제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9월말 이전 전기차 새차를 구입하면 공제 혜택으로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10월부터는 혜택이 사라진다.     중고 전기차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1만7000달러인 2024년형 닛산 리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질 구매가는 약 1만3000달러로 떨어진다.   자동차 정보사이트인 에드먼즈닷컴의 제시카 콜드웰 수석 애널리스트는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초기 우려만큼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메이커들이 소비자 부담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스닷컴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그린은 “신차 재고가 전년 대비 6% 줄었고 차량이 더 빨리 팔리고 있어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6년형 차량 입고를 앞두고 현재 남아 있는 2025년형 재고차량이 사실상 최고의 딜”이라며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와 공급 제한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민 기자자동차 할인 세액공제 혜택 할인 혜택 자동차 전문

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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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X5·포드 F시리즈 등 7500불 혜택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 등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최소 2022년형과 2023년형 신차 모델 31종은 전기차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htsa.gov)에 접속해서 구매하길 원하는 차량의 차량등록번호(VIN)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차량이 만들어진 공장의 위치가 나오는데 공장이 북미·캐나다·멕시코인 차량은 세금 혜택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세액공제 혜택 대상인 차량은 2022 포드 F 시리즈, BMW X5, 닛산 리프, 셰볼레 볼트,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테슬라 등이다.     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BMW i4,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은 구입 가능한 차량 가격(MSRP 기준)에 제한을 뒀다. 승용차는 5만5000달러이며 SUV, 트럭,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도 있다. 독신 보고자는 15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30만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자동차 업계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 정도로 많아야 한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타격은 꽤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수연 기자테슬라 시리즈 포드 f시리즈 세액공제 혜택 세제 혜택

2022.08.17. 19:41

"직원 유지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이용하세요"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ERC)’ 프로그램으로, 올초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케어법에 따른 것이다.     ERC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용주들로, 이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증명하면 직원 1명당 최대 3만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일반 비즈니스 외에도 비영리재단도 포함된다.   손실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엔 50% 이상, 2021년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 공제 규모는 2020년의 경우 분기당 1인당 5000달러까지, 2021년은 분기당 1인당 최대 2만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LA한인타운에 있는 고용주 경영 컨설팅 회사인 ‘트루자이크(Trusaic)’의 로버트 신 대표는 “국세청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달리 ERC는 환불받은 공제액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금이 부족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배정된 예산 중 3분의 1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에서 찾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세금공제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한인 고용주들

2021.12.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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