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캐런 배스 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입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에 3억4100만 달러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사태 해결을 목적으로 홈리스에게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를 제공했지만, 이들 중 25%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최근 케네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집행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5월 31일까지 총 3억4105만9057달러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를 통해 홈리스 2728명이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와 조건부 임대주택을 이용했다. 예산 세부 사용 내용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인사이드 세이프 혜택을 누린 홈리스 1인당 약 12만5000달러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2728명 중 19%만이 정부보조 등 주거시설(In Housing)에 들어갔다. 53%는 모텔과 호텔, 임시셸터, 브리지홈, 타이니홈 등을 이용했다. 25%에 달하는 686명은 거리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3억4100만 달러 중 61%만이 홈리스 주거비용으로 쓰인 점도 논란이다. 시는 홈리스 임시주택 지원비로 1억1096만 달러(33%), 모텔과 호텔 숙박비로 9587만 달러(28%)를 썼다. LA시와 계약을 맺고 홈리스를 수용한 한 모텔은 적게는 4만 달러부터 많게는 164만 달러까지 수입을 얻었다. 반면 전체 예산 중 1억637만 달러(31%)는 홈리스 지원 인건비로 쓰였다. 홈리스 문제 해결책인 영구주택 확보에는 1910만 달러(5.6%)만 들어갔다. 그동안 LA시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불투명한 운영 논란을 낳았다. 지난 4월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은 각각 해당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 바 있다. LA시가 차량에서 지내는 홈리스를 위해 제공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도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 부재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인사이드 세이프 인사이드 세이프 세이프 정책 세이프 파킹
2024.06.16. 19:18
LA시가 노숙자를 위해 빈 주차장을 개방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책은 야간 시간에 종교 기관, 상업용 건물 등의 빈 주차장을 개방, 차량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LA지역 매체 ‘웨스트사이드 커렌트’는 LA시가 현재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5일 보도했다. 웨스트사이드커렌트에 따르면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각 주차장 측은 노숙자들의 점유율과 관계없이 주차 공간당 1박의 요금을 시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매체는 “웨스트LA지역 인근의 한 주차장은 2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취재를 한 날에는 14대만 있었다”며 “하지만, 이용 차량과 관계없이 LA시가 이 주차장에 지불하는 비용은 하루에 1000달러씩”이라고 전했다. 이는 노숙자들의 세이프 파킹 활용 여부 또는 정책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매번 고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도 불확실하다. 데이터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 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주차장 운영을 대행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매체는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여섯 군데를 알아보니 관련 통계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관리하는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파악하고 있는 부지 숫자와 각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 소개된 세이프 파킹 부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HSA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는 21곳의 주차장에서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은 해가 진 이후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개방된다. 또, 오전 시간이 되면 주차 구역에서 나가야 한다. 세이프 파킹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제공해야 하며 노숙자 25명당 1명의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세이프 la시 세이프파킹 정책 세이프 파킹 la시 세이프
2024.06.05. 20:36
메트로 지역서 세입자 보호 시급 여론 랜드로드들 포진 상원서 번번히 좌절 오는 8일 올해 조지아 주의회 첫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 입주와 퇴거, 과도한 렌트 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하원법안((HB 404)은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4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랜드로드 횡포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취약한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 규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HB 404'법안이 올해 다시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돼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으며 3월 하원의원 168표의 전원 찬성 표결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상 필수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던 냉방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계약서 내용도 세입자 위주로 바꾸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료 체납과 관련,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영업일 3일 이내에 임대료 미납분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랜드로드가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현관 문에 게시하거나 임대계약 시 사전 합의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JC는 작년 6월 메트로지역 임대 아파트 실태에 관한 탐사보도를 통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1000여개 주택 단지 중 270곳 이상이 곰팡이, 누수 등의 보건 위생 불량이거나 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랜드로드의 관리 의무가 없어 건설사 등은 외관 개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관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테넌트의 주거불안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으로 떠넘겨졌다. AJ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2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루 15건의 경찰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안전법은 랜드로드의 개보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적합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랜드로드들의 로비도 큰 걸림돌이다. 주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랜드로드들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다.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공화·롬)은 "상원 위원회를 거쳐 의결될 때까지 여러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주거안전법 세이프 퇴거 임대료 임차인 보호 임대료 체납과
2024.01.02. 15:14
캐런 배스 LA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숙자를 모텔, 셸터 등 임시 거주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특정 인종을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UCLA공공정책연구소 애난야 로이 교수가 지난 2일 캐런 배스 LA 시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서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2일 밴나이스 지역 애트나 스트리트에서 시행된 인사이드 세이프 텐트촌 정화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로이 교수는 “이날 노숙자들은 인사이드 세이프 등록을 위해 텐트, 소지품 등 무엇을 포기했는지 카메라 앞에서 진술하도록 요구받았다”며 “게다가 UCLA 조사팀원들은 (법 집행기관에서) 라틴계 노숙자를 인종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소지품을 압수하고 갱단과의 연계성까지 조사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UCLA공공정책연구소 산하 조사팀은 지난 1~6월 애트나 스트리트 텐트촌을 중심으로 인사이드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왔다. 노숙자들은 지난 4월 인사이드 세이프 시행과 관련, 시장실에 서한을 보내 셸터 제공, 저소득층 주택 연결, 셸터 이주 거부 시 노숙 금지법 집행에 따른 단속 및 보복성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 교수는 “그러나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정화작업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노숙자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셸터에 머물 것인지 등 명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모든 이주 과정이 자발적, 노숙자 중심적, 치료 제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LA노숙자서비스국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LA경찰국, LA위생국 등이 나선 인사이드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이후에도 계속돼 지난 12일에는 한인타운에서 100명 이상을 셸터로 옮기는 28번째 정화작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로이 교수는 이번 단속 등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배스 시장실의 입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는 배스 시장실의 보좌관이자 인사이드 세이프 책임자인 자넷 몬티온 등 시장실 직원들과 6지구의 이멜다 파디야 시의원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 교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사실상 노숙자를 처벌하고 단속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한 노인 노숙자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텐트를 철거해버렸다”며 “그들은 수갑까지 채웠고, 한 노숙자는 우리에게 ‘전 세계가 우리를 봤으면 좋겠다’며 사진 공유까지 부탁했다”고 적었다. 로이 교수는 배스 시장에게 ▶애트나 스트리트 인사이드 세이프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시 감사실에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 감사 요청 ▶노숙자 텐트 철거 후 공공장소를 막고 있는 펜스 철거 ▶시장실 직원들이 단속 현장에 있었던 점 해명 ▶배스 시장실의 공식 성명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을 냉소적인 상황으로 만든 건 결국 LA의 정치인들”이라며 “결국 노숙자에게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한 노숙자들은 거리로 다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인사이드 세이프에 참여한 노숙자 1531명 중 저소득층 아파트 등을 찾은 사례는 148명뿐이다. 대부분은 거리로 다시 돌아갔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인사이드 세이프 인사이드 세이프 노숙자 이주 라틴계 노숙자
2023.10.17. 21:47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8일 퀸즈 커닝햄파크에서 ‘세이프 디스포절 이벤트’를 진행했다. 옷장과 지하실 공간을 차지하고만 있는 오래된 전자제품과 유해한 가정용품들을 수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다 이 뉴욕시의원실] 뉴욕시의원 세이프 퀸즈 커닝햄파크 옷장과 지하실
2022.10.09. 17:33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최근 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에 관한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세이프 OC(SafeOC)' 캠페인을 시작했다. 세이프 OC는 국토안보부가 벌이는 전국적 캠페인인 '뭔가 보면 신고하자(See Something, Say Something)'의 로컬화 버전이다. OC 당국은 세이프 OC 캠페인 웹사이트(https://www.safeoc.com/about-safeoc)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상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세이프 캠페인 범죄 신고 당국 테러 캠페인 웹사이트
2022.01.31. 18:00
이제 웬만한 직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시큐어(SECURE)’ 규정은 은퇴 플랜들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세이프 하버’ 401(k) 플랜의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것이 많이 완화됐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여서인지 여전히 혼선도 있다. 바뀐 규정의 내용과 함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기능을 되짚어 보자. ▶‘세이프 하버’는 왜 하나 = 401(k) 플랜이나 직장의 펜션 플랜 등은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별적으로 허락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 은퇴 플랜들을 통칭해 ‘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401(k)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회사 오너나 급여가 높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들보다 적립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원들의 참여도와 적립 규모가 작으면 오너나 경영진도 많이 넣을 수 없다. ‘세이프 하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오너나 경영진이 특별히 적립을 많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별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규모 사업체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오너나 경영진들은 가능한 적립을 많이 하고, 세금 공제도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적립과 세금 공제의 극대화를 원할 경우 401(k)뿐만 아니라 펜션 플랜을 동시에 셋업하기도 한다. 이를 시중에선 ‘콤보’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401(k)와 펜션 플랜이라는 두 개의 다른 은퇴 플랜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세이프 하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세이프 하버’ 장치의 종류와 기능 = ‘세이프 하버’ 장치는 직원들에게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회사가 플랜 가입 자격이 되는 직원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급여의 3%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다. 직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준다는 의미에서 ‘non-elective safe harbor’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401(k)에 자기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총 4%까지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다. 직원이 적립하는 것에 맞춰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matching safe harbor’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어떤 방식을 써도 일단 오너나 경영진은 전체 직원의 적립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한도액까지 적립과 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세이프 하버’ 장치가 없으면 매년 일반 직원의 적립 규모 대비 오너나 경영진의 적립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test)’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너나 경영진은 초과 적립금을 다시 돌려받고,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체들이 401(k)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런 관리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의 경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펜션과 401(k) 플랜이 동시에 운용되는 ‘콤보’ 플랜을 통해 적립금과 세금 공제를 최대한 끌어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추가적 혜택을 주면 오너나 경영진들은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추가적 적립과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이프 하버’ 플랜의 셋업 시기와 적립 방식 = ‘시큐어’ 법안 이전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셋업 마감은 9월 30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월 1일 이전이지만 통상 9월 30일을 마감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이것이 없어졌다. 사실상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늦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다. 회사 입장에서는 늦게 할수록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신규 401(k)와 이미 운용되고 있는 401(k)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를 구별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신규 플랜의 경우 우선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이 여전히 있다. 예전 같으면 ‘세이프 하버’ 플랜 셋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마감일이다. 그러나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9월 30일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립해줘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일이다. 위에 언급한 방식 어느 쪽의 ‘세이프 하버’ 적립이나 가능하다. 그리고 적립금도 마지막 4분기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9월 30일을 넘겼지만 12월 2일 이전에 ‘세이프 하버’ 플랜을 도입하면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3% 일방 적립 방식만 가능해진다. 12월 2일 이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면 역시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4% 일방 적립을 해줘야 한다. 기존 플랜은 특별히 9월 30일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하는 첫해는 무조건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3% 일방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12월 2일 이전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12월 2일을 넘기면 1년 치 급여 기준 4%를 일방 적립해줘야 한다. 신규 플랜이나 기존 플랜 모두 내년 말까지도 ‘세이프 하버’ 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12월 2일 이후 적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나중에 직원 전체의 적립 규모 테스트 결과를 보고 ‘세이프 하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관리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숙지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세이프 하버’ 도입 시기를 완화한 것은 직장 내 은퇴플랜 셋업과 운용을 더 쉽게 하고 장려하기 위함이다. 9월 30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사업체에 맞는 은퇴플랜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늦지 않은 시기다. 여전히 ‘세이프 하버’ 도입이 가능하고, ‘콤보’ 플랜 활용이 가능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세이프 시큐어 세이프 하버 은퇴 플랜들 초과 적립금
2021.10.26.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