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뉴욕시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뉴욕시에서 11일부터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연방법원에서도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례 시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시의회와 시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로니 에이브럼스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렌트 브로커 피가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조례는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렌트를 구해야 하는 뉴요커들은 브로커 피를 크게 절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렌트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선 대부분 세입자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그러나 렌트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세입자 뉴욕시 브로커 세입자 전가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

2025.06.11. 20:19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 오늘부터 시행

뉴욕시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가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부담토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750달러, 2차 180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공고에 수수료 금액·항목 누락이나 상세 내역 미제공 시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시 도시개발국(DCP)이 맡는다.   그간 뉴욕시 평균 중개 수수료는 연간 렌트의 약 10~15% 수준이었다.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생각되면 311에 전화하거나 도시개발국 사이트(nyc.gov/consumer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에 대해 주거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환영하는 반면, 부동산업계는 집주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편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작년말 “헌법상 계약권 침해”라며 법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브로커 세입자 전가 세입자 단체 개혁 조례

2025.06.10. 21: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