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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소년법원 판사에 한인 도널드 리씨 취임

한인 도널드 리씨가 지난달 30일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 판사(Associate Judge)에 취임했다.   이날 로렌스빌 귀넷 법원행정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귀넷 법원 관계자들, 한인변호사협회 관계자들 등이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도널드 리 판사와 크리스티나 브릿저 판사를 축하했다. 리 판사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동료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도널드 리 판사는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으로, 코넬대학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샌디에이고 토마스제퍼슨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풀턴 카운티에서 국선 변호사와 소년법원 소송 후견인을 거친 후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에서 가족아동복지부(DFCS)를 변호하는 정부 측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2019년 귀넷 변호사협회(GCBA) 회장을 맡았으며, 2022년에는 조지아법조협회로부터 '올해의 소년법상'을 받기도 했다.   행사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리 신임 판사는 "예전부터 판사와 적성이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소년법원 판사로 일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소년법원은) 민감한 곳이다. 갱생을 위한 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을 대하는 만큼 매사에 신중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소년법원 도널드 소년법원 판사 카운티 소년법원 한인 도널드

2024.04.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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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씨 살해범 소년법원서 7년형…미성년자 최고 양형 기준 적용

2022년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몸싸움 과정에서 업주 고 이두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은 용의자마저 미성년자로 징역 최고 7년형만 받게 됐다.   14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년법원에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심리 결과, 성인범 간주가 아닌 미성년자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용의자는 고 이두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소년법원은 살인사건임에도 범행 당시 용의자가 17세라는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최고 7년형만 적용한다고 한다.   카운티 검찰 측은 “해당 미성년자는 오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청소년 보호시설(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에서 최고형인 7년을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도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청소년 대안 기소평가(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 위원회가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살인 용의자 2명 모두 징역 5~7년형에 그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운영 중인 딸 이씨는 “LA카운티 검찰이 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남은 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희망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년법원 미성년자 살해범 소년법원 la카운티 소년법원 해당 미성년자

2024.03.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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