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일부 직종이 추가 포함된 ‘팁 소득 비과세(No Tax on Tips)’ 조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주창해온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 직종과 공제 기준을 일부 확대하면서 그 내용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IRS가 10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바텐더, 음식점 서버, 운송업 종사자 등 70개 이상의 팁 수령 직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직종은 음식·음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접객, 개인 서비스, 미용·웰니스, 운송·배달 등 8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시각 예술가와 플로리스트(florist), 주유소 직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적격 팁(qualified tips)’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RS는 현금이나 카드, 모바일 결제 등 현금성 수단으로 지급되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팁’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단체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은 고객이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일부 여행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소득명세 서류인 W-2, 1099 시리즈 양식 또는 별도 신고(양식 4137)를 통해 정식으로 보고돼야 한다. 여러가지 파트타임을 하거나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는 순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IRS는 이번 규정을 통해 다양한 팁 근로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납세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신고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팁 비과세를 통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10~15%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팁 비과세 규정은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허용하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비과세 구체화 소득 비과세 공제 기준 세금 공제
2026.04.13. 19:30
국세청(IRS)이 ‘팁 소득 비과세(No Tax on Tips)’ 조항에 대한 집행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RS는 지난 21일 일부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규정한 법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정 서비스 업종(SSTB)’ 종사자들이 더 큰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내년 세금보고에서 더 큰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IRS는 팁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업군을 공개했지만, SSTB 종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한이 있었다. 여기에는 의료, 법률, 공연예술, 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SSTB 여부 판단은 최종 규정이 발표된 다음 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2025·2026년 세금보고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자신이 SSTB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해당 비과세 공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세제·지출법안에 포함됐으며, 2025년 소득에 소급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든 항목별 공제를 하든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팁으로는 최대 2만5000달러가 소득 공제되며, 개인은 소득 15만 달러, 부부는 30만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 공제가 2025년 소득에 소급 적용되면서 근로자는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주와 IRS 모두에게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IRS는 새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처벌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오버타임 공제 계산과 관련해서도 IRS는 근로자들이 복잡한 법 규정 대신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연방법 기준으로 의무화된 오버타임 수당만 공제 대상이다. 항공·철도 등 일부 업종은 다른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비과세 환급액 소득 비과세 소득 공제 해당 비과세
2025.11.2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