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5년 유효 세율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소득구간 (Tax Bracket) 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 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 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금액 (Taxable Income) 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유효 세율 (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과세 표준금액이란 총 소득에서 개인 은퇴구좌, 학생 융자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 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5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 ~ $11,925구간에 해당되면 10%, $11,926 ~ $48,475구간에 해당되면 12%, $48,476 ~ $103,350 은22%, $103,351~$197,300 은 24%, $197,301~$250,525 은 32%, $250,526~$626,350은 35%, 그리고 $626,350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독신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0,000 이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120,000은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 됨으로 $120,000 x 24% = $28,800을 소득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10% 구간: $11,925 x 10% = $1,192.50 12% 구간: {($48,475 - $11,925)} x 12% = $4,386.00 22% 구간: {($103,350 - $48,475)} x 22% = $12,072.50 24% 구간: {($120,000- $103,350)} x 24% = $399.60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된다. 즉, $1,192.50+$4,386+$12,072.50+$399.60 = $18,050.60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반해 유효 세율이란 (Effective Tax Rate)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비율을 뜻하는데, 납세자가 $120,000의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18,050.60 이므로 $18,050.60 / $120,000 = 약 15%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의 과세 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세율 구간 유효 세율 소득 세율
2025.11.02.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