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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효자는 소셜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지금 남편이랑 재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못살게 굴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 연금이 다 끊기는 건가요?     ▶답=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까지 줄어들까 봐 이혼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선 소셜연금은 어디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직접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재혼한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 남편의 기록을 이용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기록을 기준으로 “전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5년, 7년처럼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 덕분에 받던 소셜연금은 이혼과 함께 끊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소셜연금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9년 몇 개월은 안 되고, 정말로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있지 않아야 전 남편 기준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전 남편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 기록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 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보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줍니다.   우선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즉 내 기록 기준 금액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내 기록 기준 금액이랑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결혼·이혼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도와주기 쉽습니다.   내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두 경우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고 싶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재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리면, 전 남편을 통해 받는 소셜연금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전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사람 기록으로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현재 미혼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 남편 기록을 기준으로 한 이혼 배우자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재혼이 또 이혼으로 끝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다시 “전 남편과의 10년 이상 결혼, 62세 이상, 현재 미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전 남편 기준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족 연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 기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인지 유족 연금인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을 몇 살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전 남편 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아도 전 남편이나 그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먹여 살려 준 건 결국 첫 남편의 소셜연금이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쌓인 연금과 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그중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면 전 배우자 기록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내 기록 기준과 전 배우자 기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알려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과 경제를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규모는 어떤지, 이혼 후 연금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배우자부양비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수록 이혼 협상에서 재산 및 생활비 조정을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미 긴 시간을 견뎌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혼 후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연방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결혼 기간, 나이, 재혼 여부, 소득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결정이 노후와 평안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리아 최 변호사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국 이혼 배우자 생년월일 소셜번호

2025.12.10. 18:01

"소셜연금 월200불 올리자"…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월 2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로 2035년부터 수령금액이 20%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피터 디파지오(오리건)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수령자 1명당 소셜 연금을 월 200달러, 총 연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소셜 연금은 월 평균 1657달러로, 한 달에 200달러가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12%가 오르는 셈이다.   소셜 연금은 올해 40년 만에 5.9% 인상되며 가장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8.9%가 올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소설시큐리티분석가협회 마르타 쉐든 회장은 “많은 시니어가 그들의 수입 대다수를 소셜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달러는 그들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은 또한 매년 소셜 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조정비(COLA)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CPI)를 일반 근로자(Worker)를 뜻하는 CPI-W가 아닌 시니어(Elderly)를 대상으로 한 CPI-E를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CPI-E가 헬스케어 지출 등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더불어 고갈되고 있는 소셜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안은 제시하고 있다.     2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14만7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위 7% 소득자들은 세금이 오르지만,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늘어나 2096년까지 지급 능력이 보장된다고 법안은 밝혔다.     하지만 14만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해당이 안 돼 구멍이 생기는 맹점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국은 10여년 후면 소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35년부터 평균 수령액의 80%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연금 연방하원 소셜 시큐리티국 법안 상정 소셜 인상

2022.06.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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