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부상...크루즈 탓” 소송 승소
북가주 간호사가 크루즈 여행 중 과도한 음주 후 부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바카빌 거주 간호사 다이애나 샌더스(45)는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번 달 판결에서 크루즈사가 과실의 6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샌더스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인근 해역을 운항하던 크루즈에서 약 8시간 30분 동안 선내 6곳의 바를 옮겨 다니며 최소 14잔 이상의 테킬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음주 직후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소장에서 “승무원들이 이미 만취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제공했다”며 과잉 제공(overserving)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그는 당시 발음이 흐려지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명백한 음주 상태였으며, 공격적인 행동까지 보였던 것으로 법원 문서에 적시됐다. 사고는 밤 11시 45분부터 자정 사이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샌더스는 뇌진탕과 두통, 외상성 뇌손상 가능성, 허리 및 꼬리뼈 부상,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서로 다른 설명을 들었다”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크루즈사는 위험한 행동이 예상되는 승객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명백한 만취 상태 이후에도 계속 음주를 권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 측 공식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 역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크루즈 업계의 음주 관리 책임을 다시 환기시키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온라인 속보팀크루즈 부상 소송 승소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업계
2026.04.1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