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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불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 부과

다음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종량세는 6개월 동안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가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여전히 최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진정한 선물’(미국 친구나 지인에게 주는 선물용 제품)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도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연방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지출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담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국인이 생명과 기업을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 소포는 일반 수입품보다 통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에서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다. 압수품 중 마약류는 98%,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경우 97%, 보건·안전 위반 금지 품목의 경우 77%가 소액 소포였다.  김은별 기자소액 소포 소액 소포 유효 관세율 이들 소포

202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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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800불 이하 소포에도 관세 부과…저소득층 타격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오늘(2일) 부로 종료됐다. 그동안 중국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향후 세금과 추가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면세 혜택은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서류 없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쉬인과 테무 등의 플랫폼들은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테무의 일부 상품은 지난 달 말부터 하루 만에 90% 이상 인상되기도 했다. 쉬인도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관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사회보장번호(SSN)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페덱스나 DHL과 같은 배송업체들은  SSN 없이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은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쉬인과 테무를 이용하던 주요 고객이 저소득층이었다고 밝히며 면세 혜택 폐지의 타격이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UCLA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소득 대비 의류에 지출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3배에 달했다.     많은 소비자가 쉬인과 테무에서 값싼 의류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원희 기자중국 저소득층 저소득층 타격 저소득층 가구 소액 소포

2025.05.0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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