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펜타닐관세를 위법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 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10%에서 하루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무역법 들고나온 트럼프…이미 낸 관세, 실제 환급은 미지수 중국, 美글로벌관세에 '법적문제' 거론하며 대응수위 조절 김은별 기자소액소포 트럼프 소액소포 관세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2.22.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