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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이티 세금 이연] 어뉴이티 혜택, 소유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어뉴이티(annuity)는 오랫동안 재무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금 이연(tax deferral)이라는 강력한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계약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계약 해지나 인출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자산 성장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오해하곤 한다. 실제로는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닐 경우 세금 이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trust)이나 법인(corporation, LLC) 명의로 보유된 어뉴이티는 계약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과세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연 혜택 무력화 조항   세법에서 어뉴이티의 과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조항은 ‘IRC §72(u)’이다. 이 조항은 “어뉴이티 계약이 자연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보유될 경우, 세법상 해당 계약은 어뉴이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는 곧 신탁, 법인, 파트너십 등 비자연인의 명의로 소유된 어뉴이티는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계약 구조는 자산 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장기 성장을 기대하던 투자자는 원치 않던 세금 부담을 마주하게 된다.   ▶신탁이나 법인 명의   개인 소유 어뉴이티에서는 계약의 만기나 인출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이나 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즉시 인식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뉴이티 내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5%였을 경우, 해당 수익은 다음 세금 보고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처럼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누적’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예외 사항     모든 신탁이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탁이 단지 개인을 위한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하고 그 구조가 세법상 Grantor Trust로 간주한다면 세금 이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신탁이 아닌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고 세금 신고도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Revocable Living Trust(생전신탁)’에서 나타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신중한 세무 해석과 문서 검토를 전제로 하며 절대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수혜자가 다수이거나 ‘irrevocable’ 구조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구조 점검 필요     실무에서는 종종 세무 전문가나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행정 담당자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어뉴이티를 권유하면서 소유자 구조에 대한 안내 없이 세금 이연을 단언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향후 세무 감사나 과세 통지서 앞에서 고객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을 설계하거나 이전하는 시점에서 소유 구조가 개인인지 신탁인지, 신탁이라면 어떤 형태인지, 해당 신탁이 ‘Grantor Trust’로 인정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세금 이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신탁 보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대체적인 설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뉴이티를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사망 시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어뉴이티가 가진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 자산가 및 설계자들은 세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체 구조를 고려하게 된다. ‘PPLI(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나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이 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PPLI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생명보험 구조로 신탁 명의로 소유 가능하며 계약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 누적된다. 즉, 트러스트 소유 Annuity에서 발생하는 §72(u) 문제없이 동일한 자산 보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다.     ILIT은 생명보험을 신탁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를 통해 충당한다.     물론 annuity, PPLI, ILIT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도구이며 목적도 각기 다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고려하는 ‘세금 효율+신탁 소유 가능+수혜자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서로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 가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신탁 안에서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수익을 수혜자에게 넘기되 중간에 세금 유출 없이 복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단순 어뉴이티보다는 PPLI가 훨씬 유리한 세무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어뉴이티는 개인 명의로는 탁월한 세금 이연 도구다. 그러나 신탁 명의로의 소유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뉴이티이기 때문에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 구조(PPLI, ILIT 등)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자산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갖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이다.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 대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결국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어뉴이티는 잘 설계되면 세제상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서서 법적 구조와 세금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설계자의 역할일 것이다. ‘Tax-Deferred’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어뉴이티 세금 이연 소유자 혜택 계약 구조 신탁 법인 세금 이연

2025.05.06. 23:43

주택 소유자 부담 껑충…주거비 월 2807불 역대 최고

국내 주택 구매자의 월 평균 주거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레드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4주 동안 국내 주택 구매자가 부담한 평균 월 주택 비용은 280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 이는 레드핀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집값과 금리 두 가지를 지목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평균 모기지 금리는 6.67%로, 팬데믹 당시 최저 수준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전국 중간 주택 가격 또한 이날 기준 38만3750달러로 전년 대비 3%, 셀러 호가 중간값은 42만4985달러로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   높은 주거비는 주택 거래량을 또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계약 주택 판매 건수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몇 달간 지속된 감소 추세와 일치한다.   다운페이먼트 비용까지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평균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주택 구매 가격의 14.4%에 달했다.   이 기간 평균 계약금 액수는 3만250달러로, 1년 전보다 약 1000달러 높다. 지난 2024년 2분기 최고치였던 15.1%와 3만2700달러보다는 낮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리얼터닷컴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운페이먼트 금액과 구매가 대비 비율 모두에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집값 대비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3.4%포인트나 상승했다.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재정적으로 준비된 고소득 구매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첫 주택 구매자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봄 시즌이 시작되고 일부 잠재 구매자들이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둔화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레드핀의 데이터에 의하면, 계절 조정 기준 모기지 신청 건수는 2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쇼잉타임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투어 건도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 구글 검색어 기준으로 매물(homes for sale) 검색량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매물 등록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인 7.5%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다.   레드핀은 매물 증가세와 모기지 금리의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향후 미계약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훈식 기자소유자 주거비 미계약 주택 주거비 상승 주택 비용 박낙희 주택 모기지

2025.04.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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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26% “극한 날씨 대응할 돈 없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허리케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가 지난 7월 말 전국의 주택 소유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6%가 극한 기상 사태와 관련된 잠재 비용에 재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가 각각 29%, 28%로 가장 많았으며 북동부 25%, 중서부 1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주택 소유자의 43%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케인 셔터나 방화재 등에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가운데 산불과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 서부와 남부 지역 주택소유자의 12%, 10%가 방재 관련 투자를 했다고 밝혀 북동부(6%), 중서부(5%)보다 2배나 많았다.   자연재해와 관련 재정적 대비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71%가 대비됐다고 밝힌 데 반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48%에 그쳤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한 비율도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5%로 나타났지만 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는 20%에 달했다.     재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주택보험 공제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7%가 보험이 없는 가운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가 15%로 10만 달러 이상(3%)의 5배였다.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해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는 최근 5년간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를 위해 29%는 보험 정책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를 변경(15%)하거나 보상 범위 확대 및 추가 구매(13%), 공제금 낮추기(8%) 등이 포함됐다.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새넌 마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극한 기상 현상으로 보험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택 보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수의 보험사가 보상 평가 및 범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소유자 주택 주택 소유자 주택보험 공제액 주택 보험료 주택보험 보험 보험료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9.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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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 소유자 1년간 평균 14만1000불 벌어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 덕에 주택 소유자의 에퀴티도 급증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까지 12개월 동안 전국 주택(모기지가 있는) 소유자의 평균 에퀴티 증가액은 6만4000달러나 됐다. 전국 주택소유자 에퀴티는 전년 1분기 대비 3조8000억 달러(32.2%)가 불어났다. 1분기 동안 전국 주택의 62%의 에퀴티가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집의 가치가 에퀴티다. 산출법은 집의 시가에서 모기지 밸런스를 빼면 된다.   주택의 에퀴티가 늘어나면서 깡통주택 비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5.3%가 감소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23%나 줄었다. 깡통주택 비중은 모기지가 있는 전체 주택의 2%에 불과했다. 깡통주택은 주택융자금보다 주택 가치가 더 낮은 주택을 가리킨다.      에퀴티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으로 각각 평균 14만1000달러, 13만9000달러, 11만4000달러나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아이오와(1만7300달러)와 노스다코타(1만9000달러)로 조사됐다. 진성철 기자소유자 주택 전국 주택소유자 주택 소유자 깡통주택 비중

2022.06.22. 16:12

LA권역 주택 소유자 100명중 45명 불과

LA지역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다. 올 1분기 LA권역(LA-롱비치-애너하임) 주민의 주택 보유율이 전국 7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한 이 지역의 홈오너 비율은 2016년 3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홈오너 비율이 5% 이상 하락한 대도시 권역도 LA가 유일했다.   27일 발표된 연방 센서스의 분기별 홈오너십 보고서에서 LA-롱비치-애너하임의 주택 보유율은 10명 중 5명에 못 미치는 45.2%를 기록하며 전국 최저로 드러났다.     이 지역의 주택 보유율은 1분기 기준으로 2018년 51.9%에서 5년간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표 참조〉 전국 기준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1분기 65.6%에서 65.4%로 소폭 낮아졌다. 센서스는 2015년 이후 LA권역의 주택 보유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16년 3분기의 44.7%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분기 51.9%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고 팬데믹 이후에도 46.8~48.3%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급락했다.   LA권역의 낮은 주택 보유율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는 샌호세와 분기별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꼴찌 경합을 벌였고 2020년은 1, 3, 4분기 75개 대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의 주택 보유율로 독보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센서스의 구체적인 지역별 분석은 없지만 대신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는 LA 시의 주택 보유율이 왜 전국 최저인가를 따져본 바 있다.   질로는 “집값 상승 폭에 뒤처지는 임금 인상 속도가 최대 걸림돌”이라며 “비싼 값에 치인 실수요층이 LA 외곽의 좀 더 저렴한 집을 선택하고 LA에는 렌트 세입자만 남으면서 통계상 주택 보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센서스 보고서만 봐도 1년 만에 LA·OC의 주택 보유율이 3.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주변의 인랜드 지역은 주요 도시 중 최대인 6.9%포인트 상승해 70%에 육박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온타리오의 인구는 460만명 이상으로 늘었고 특히 리버사이드는 이전 1년간 3만6000명이 순유입하며 인구 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LA타임스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각각 리버사이드와 센트럴 밸리로 이주하는 주민이 많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2020년 가을 샌버나디노에 18만9000달러를 주고 산 집으로 이사한 35세 여성과 인터뷰를 통해 LA에서 3000달러씩 냈던 렌트비의 절반도 안 되는 1220달러 모기지를 내고 내 집을 장만한 사연을 소개했다.   한편 채프먼대 도시개혁연구소의 조엘 코트킨 소장은 지난해 LA타임스 기고를 통해 “공급 확대를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비싸고, 좁은 집들의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며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을 짓도록 한 SB 9과 같은 ‘업조닝’을 먼저 시행한 밴쿠버도 집값 인하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la권역 소유자 주택 보유율 통계상 주택 대의 주택

2022.04.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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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샌호세 전국 첫 법률안 가결

샌호세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샌호세 시의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표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보험 조항은 10 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 대 3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되려면 다음 달 있을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소유자 의무화 총기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가입 의무화

2022.01.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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