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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어떻게 대처해야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당사자 양측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남양주 일대에서 이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하성법률사무소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이혼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엔 위 사유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여러 이혼 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했을 것이다. 특히 소장에는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혼소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꼽은 최악의 선택이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가 보낸 이혼소장을 방치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입증만을 파악하게 된다. 피고로선 자신을 변론할 수 없기에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보낸 소장에 반문할 내용이 없다면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당장 이혼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적는 행위는 금물이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혼 소장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법정 이혼사유

2023.08.0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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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미술관 소장 일부 작품 약탈 논란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일부가 약탈된 것이라며 반환 요구가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크레인스 시카고 비즈니스와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시카고 미술관 내 알스도르프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작품 중에서 적어도 4점은 네팔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점의 작품은 어떻게 입수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이 가운데 4점의 작품은 약탈로 확인돼 네팔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6세기 네팔 성전에 세워진 시바상은 1984년 약탈된 것으로 확인돼 2021년 네팔로 돌아갔다. 또 태국에서 1960년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비시누신 돌상은 1989년 반환됐다.     미술관 1층에 위치한 알스도르프 콜렉션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미술품이 다수 전시하고 있다.     알스도르프 갤러리는 미시간길 정문에서 콜롬버스드라이브길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미술관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갤러리는 마를린 알스도르프가 1997년 기증한 작품들도 채워져 있는데 알스도르프 가문은 시카고 미술계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남편 제임스 알스도르프와 함께 시카고 현대 미술관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고 제임스는 한 때 시카고 미술관 이사로도 활동했다. 주로 20세기 미술품을 수집했지만 1950년대 파리에서 네팔인으로부터 대량의 남아시아 작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스도르프 부부가 시카고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했을 때는 이들 콜렉션이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남아시아 작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까지 시카고 미술관을 포함한 미술관들은 적어도 9개의 알스도르프 소유 미술품을 약탈품이라는 이유로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알스도르프 컬렉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했던 네팔 작품이 이슈가 된 것은 네팔의 카트만두 출신의 버지니아텍 교수가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리자 이를 확인한 네팔 정부가 미술관측에 반환 요청을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시카고 미술관측은 반환 요구에 대해 현재 자세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 윤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역시 최근 소장품 1천점 이상이 밀거래와 약탈과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미술관 소장 시카고 미술관측 네팔 작품 남아시아 작품

2023.03.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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