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소재 대학 다수가 세계 최고 대학 순위에 포함됐다. 리서치 기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최근 ‘세계 최고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각 대학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전 세계 및 지역 평판, 출판물, 도서 인용 횟수, 학회 등 총 13가지의 지표를 기준 삼아 순위를 매겼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서는 미국의 대학들이 상위 15위권에 5개를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일리노이 주 소재 대학은 2곳이 탑100에 포함됐는데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대가 총점 81.5점으로 전체 24위에 올랐다. 시카고 남부 하이드 파크 소재 시카고대는 총점 81.0점으로 전체 26위였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총점 83.2점을 받은 앤아버-미시간대가 21위로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서 세계 최고 대학은 하버드대가 차지했고, 이어 매사추세츠 공대(MIT),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포드대, 영국 캠브리지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시애틀 워싱턴대, 예일대, 콜럼비아대(뉴욕)이 탑10을 이뤘다. 이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중국 칭화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존스 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캐나다 토론토대, 싱가폴 국립대 등이 차례로 11위부터 20위까지를 차지했다. 일리노이 주 소재 대학 가운데는 노스웨스턴과 시카고대에 이어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대(UIUC) 109위, 시카고 일리노이대 261위, 러시대 500위, 일리노이 공과대(IIT) 785위, 로욜라대 908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23위, 듀크대 27위,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대 51위, 오스틴 텍사스대 65위, 밴더빌트대 66위, 매디슨 위스콘신대 72위, 조지아 공대 79위였다. 한국 대학으로는 서울대(133위), 연세대(180위), 세종대(238위), 성균관대(271위), KAIST(281위), 고려대(288위), POSTECH(380위)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Kevin Rho 기자대학 소재 소재 대학 일리노이 소재 에반스톤 소재
2025.06.24. 13:38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에스크로를 개설한 후, 에스크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부동산을 바이어에게 매매할 수 없을 경우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주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의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된 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전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 하에서의 책임이 더는 없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구입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입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명의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파손된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예상치 않은 책임의 전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바이어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손해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 에스크로 기간에 위와 같이 부동산에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서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수용 결정이 날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 에스크로 진행의 시점에 따라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주체를 달리하거나 수용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용의 결정이 있을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매매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에스크로 기간 매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시점에서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에스크로 소재 에스크로 기간 매매 계약서 에스크로 진행
2024.07.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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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4:06
세계 최대 중장비업체 '캐터필러'(Caterpillar)사의 본사 이전 발표 후 일리노이 주 공화당이 JB 프리츠커 주지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캐터필러사는 지난 15일 수 십 년 간 운영해온 시카고 북 서버브 디어필드 소재 세계 본사(HQ)를 텍사스 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짐 엄플비 캐터필러 최고경영자(CEO)는 "현 시점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객이 더 만족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수익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캐터필러사의 세계 본사 이전을 환영하며 이로써 텍사스주에는 50개 이상의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이 본사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 공화당은 "캐터필러를 잃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다"며 "프리츠커 주지사가 만들어낸 현 일리노이 경제 상황은 기업들에 너무 불리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캐터필러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캐터필러는 계속해서 일리노이 주 관련 시설들에서 총 1만700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일리노이 주에서의 일자리를 늘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휴식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최고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캐터필러 소재 소재 캐터필러 캐터필러 최고경영자 세계 본사
2022.06.15.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