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시 전역에 배치된 전기 구동 씨티바이크의 최대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한다. 이는 기존 18마일에서 약 17% 낮춘 조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운영사인 리프트는 지난 20일 “시청과 교통국(DOT)의 지시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췄다”고 밝혔다. 단속은 뉴욕시경(NYPD)이 맡게 되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자전거가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앱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반복 위반 시 플랫폼 이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씨티바이크뿐 아니라 개인 소유의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이후 전기 씨티바이크 관련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170명이 부상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본격화됐다. 시는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자전거-보행자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성과 제동 거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3만 대의 씨티바이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만 대가 전기 자전거다. 전기 씨티바이크는 가속력이 뛰어나 언덕이 많은 지역이나 장거리 통근에 유리해 인기를 끌었지만, 과속 및 난폭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속도 제한은 필요하지만, 경사로에서는 동력 부족을 느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보행자 단체들은 “이제야 현실적인 조치가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만교 기자씨티바이크 뉴욕 전기 씨티바이크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5.06.23. 20:48
샌디에이고시가 일부 상업지역 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20마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 도로교통국은 지난주 상업지구 내 공로상 속도 제한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캘리포니아 주법 AB 43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은 개별 도시가 도로안전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운전자들이 주행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샌디에이고시 도로교통국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속도 관리 계획(Speed Management Plan)'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낮출 계획이지만 일단 속도 조정이 불가피한 퍼시픽 비치, 미션 비치, 오션 비치, 올드타운, 힐크레스트, 노스 파크, 시티 하이츠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도로가 기존 25마일에서 20마일로 속도가 제한되며 미션 블러바드, 엘 카혼 블러바드, 워싱턴 스트리트 일부 구간은 30마일에서 25마일로 조정될 예정이다. 도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필요하지만 속도 하향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속도를 낮추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비브런트 업타운(Vibrant Uptown)의 자원봉사자 게일 프리드는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차선 폭을 좁히고 과속 방지턱과 원형 교차로 설치, 횡단보도를 높이는 등 물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속도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제한 조정안은 다음달 중 샌디에이고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사진=김영민 기자상업지역 속도 제한 속도 속도 제한 속도 하향
2025.02.27. 20:14
애너하임 시 주요 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5~15마일 하향 조정된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1차 가결한 제한 속도 하향 조정안을 25일 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애실리 에잇켄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제한 속도 조정을 통해 도로가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내 총 169곳 도로의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이 가운데 159곳의 제한 속도 조정 폭은 시속 5마일이다. 애너하임 불러바드의 경우, 현행 35마일에서 30마일로 변경된다. 9개 도로의 조정 폭은 10마일이다. 조정 폭이 가장 큰 곳은 디즈니랜드 리조트 인근 맨체스터 애비뉴다. 현행 40마일에서 25마일로 바뀐다. 시 당국은 이르면 내주 중 변경된 제한 속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에게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권고했다. 경찰국은 당분간 속도 제한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애너하임 제한 애너하임 제한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4.07.24. 20:00
가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속 제한이 추진된다.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SF·민주)이 지난 1월 23일 발의한 과속 방지기 설치 법안(SB961)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가 임박했다고 북가주매체 머큐리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법안은 가주 지역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에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ISLS, Intelligent Speed Limiter System)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ISLS는 운전자에게 실시간 지도 및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을 활용해 주행 시 도로별로 설정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강제로 차의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이란 웨이즈, 가민 GPS 등 내비게이션 앱이 도로별 제한 속도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가주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ISLS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 정부 승인 긴급차량의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비상 상황에서는 ISLS 작동을 한시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너 의원은 “제한 속도보다 20~30마일 초과하는 과속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통제하기 힘든 수준이다. 가주에서 100마일 이상 과속에 대해 발부한 티켓만 2020년 기준으로 3000여 건에 달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와 가주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2835명에서 2021년 4285명으로 51% 증가했다. 지난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1억 마일 주행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마일리지 사망률도 지난 2011년 0.87명에서 2021년 1.38명으로 늘어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330명이 과속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과속방지기 주상원서 주행당 사망자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4.05.02.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