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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습 과속 운전자 차량 속도제한 장치 의무화

앞으로 뉴욕주에서 1년간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ABC방송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 예산안의 일부로 포함된 해당 법안에 이날 서명했는데, 주지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해당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의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차량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장치는 GPS 기술을 사용해 속도를 추적하고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한다"고 전했다.     만약 속도 제한 장치를 무시하고 운전자가 과속할 경우, 1500~2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1년간 과속 단속 건수가 16건을 넘었는데도 45일 이내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정지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장치를 조작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1년간 차량 등록이 정지될 수 있으며,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 기간도 더 연장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브루클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길을 건너던 여성과 자녀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후 힘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과속하던 운전자가 속도와 신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속도제 뉴욕주 초과속 운전자들 운전자 차량 장치 의무화

2026.05.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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